조건에 부합만 한다면 일반적인 임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은 행복주택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찾는 주택입니다. 오늘은 국민임대주택이란 무엇이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과 자산기준, 임대료, 보증금, 재계약 조건,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과는 다르게, 입주민에게 주택을 분양하지 않고 첫 계약 후 2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최대 30년까지 거주하게 하는 주택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장점, 특징 요약
- 무주택자여야 하며,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 과거 주공 아파트라 불렸으며, 현재는 휴먼시아로 불리기도 한다.
- 다른 일반 아파트들 보다 훨씬 저렴하다.
- 보증금 및 임대료 상호 전환이 정해진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가능하다.
- 임대인과의 마찰이 없다.
- 연장을 통해 최장 30년 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신청자격
국민임대주택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마이홈포털 홈페이지에서 주택별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 때 입주자 모집공고를 발표하게 되는데, 해당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조건들을 만족해야합니다.
아래는 국민임대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신청자격의 종류입니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
🔎국민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모든 🔎LH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바로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나는 물론 세대구성원 전부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관련 상식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2024 무주택자 기준과 구성원 뜻
👉 무주택자 확인서 조회 6가지 방법
👉 부모님 소유 집은 예외라던데?
👉 청약 무주택기간 계산기 및 확인방법
2. 소득기준
국민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전용 50㎡ 미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 1인가구 90% 이하
- 2인가구 80% 이하
- 소득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에 우선공급
② 전용 50㎡ 이상 ~ 60㎡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 1인가구 90% 이하
- 2인가구 80% 이하
- 당해지역 거주자에 우선공급
③ 전용 60㎡ 초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인가구 120% 이하
- 2인가구 110% 이하
나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여야 하며, 이 기준은 면적과 세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나의 소득 기준 여부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요건 확인 방법
① 나의 소득을 조회하기
②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확인
③ 나의 소득이 몇%에 해당하는 지 확인
3. 자산기준 (2024년도 적용기준)
- 세대구성원 총 자산가액 3억 4,500만원 이하
- 세대구성원 모든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자산기준 중 자동차 가액은 보통 홈택스와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아래는 홈택스와 보험개발원에서 나의 차량가액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기술해 놓은 링크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산기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공적자료를 근거로 하며, 자산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기타자산
- 부채
✅ 아래는 이전에 안내해드렸던 자산의 종류별 상세 정보와 산정방법입니다. 위 목록의 자산이 있다면 필히 아래의 기준과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최대 거주기간
국민임대주택은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며, 최대 거주기간은 30년입니다.
5. 청약통장
LH 임대주택에 청약을 진행할 때에는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LH임대주택은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청약하더라도, 효력은 유지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청약을 진행해도 됩니다.
위 링크는 이전에 소개해드린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민간주택과 국민주택으로 나누어 설명해 놓았습니다.
위 글에서 설명한 기본적인 청약통장의 1순위 조건 외에도 모집 단지별 추가 조건(해당 지역, 연접 지역 거주기간 또는 소득 근거지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 또한 모집공고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수준 및 보증금 마련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수준
국민임대주택 보증금 및 임대료는 시중 시세보다 60~80% 수준 또는 그 이하로도 책정되기 때문에 다른 아파트들에 비해 훨씬 저렴한 특징이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지역별, 시기별로 상이하며, 그때 그때 공고되는 모집공고를 확인하여 해당 아파트의 월세 및 보증금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모집일정 및 공고내용 확인하기
✅ 현재 기준 가장 최근의 청약 일정과 당첨자 발표일, 임대가격, 자격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모집공고 페이지 링크를 아래 남겨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 보증금 월세 상호 전환
국민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의 장점 중 한가지는 바로 자유롭게 보증금과 월세를 상호 전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을 포함한 대부분의 LH임대주택은 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 전환이 자유로우며, 원하는 보증금 또는 월세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변경하고 싶은 월세 또는 보증금에 따른 금액 계산은 아래,
- LH보증금 전월세 전환계산기를 이용하여 손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국민임대주택 보증금 마련하는 방법
- 국민임대, 행복주택 입주자는 보통 버팀목 대출 자격조건에 부합합니다.
- 1%대 금리의 버팀목 전세대출의 종류별 조건과 금리를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차이
🔎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등에게 제공되는 주택입니다.
또한 국민임대주택과 달리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조금씩 다르며, 최대 거주기간 또한 6년(자녀가 있는 경우 10년)으로 이 또한 다른 점입니다.
전용면적 또한 다른데요, 국민임대주택은 전용85㎡ 이하로 공급되는데 반해 🔎행복주택은 전용60㎡ 이하로 공급됩니다.
👉 LH행복주택이란? 조건,가격,신청방법,소득기준,거주기간 총정리
✅ LH 공공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영구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매입임대주택 🔎5년·10년·50년 공공임대주택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등의 다양한 임대 주택이 있습니다. 각각의 주택명을 클릭해 해당 임대주택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 재계약 조건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
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단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이 외에 재계약에 관한 조건들은 각 모집공고별로 조금씩 다르기도 하니, 정확한 내용들은 해당 모집공고문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 확인하는 방법(청약하는 방법)
먼저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관련 메뉴에서 현재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는지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모집공고 홈페이지 종류
서울 : SH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 : GH경기도주택공사
전국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 마이홈포털
서울에 집을 알아본다면 SH로, 경기도에 있는 집을 알아본다면 GH로 그 외 지역은 LH로 접속하면 되지만, 보통 LH가 전국이기 때문에 LH청약+ 홈페이지에만 접속하여 모집공고를 확인하거나, LH에서 운영하는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해도 됩니다.
✅ 참고) 기관별 청약하는 방법 총정리
👉 공통) 민간&공공 아파트 청약 AtoZ
👉 1.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총정리
👉 2. LH청약센터 총정리
👉 3. SH청약센터 총정리
👉 4. GH청약센터 총정리
LH청약+ 접속
위의 LH청약+ 홈페이지에 접속했다면 카테고리 [청약>임대주택>모집공고]로 접속합니다.
검색 조건설정
유형 : 보통 행복주택에 자격조건이 된다면 다른 공공임대유형에도 자격조건에도 부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냥 전체를 두고 검색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다른 유형도 임대가격이 저렴합니다)
지역 : 입주하려 하는 지역을 선택하면 됩니다.
상태 : 기본 공고중에 선택되어 있는데 그대로 검색하면 되겠죠? (혹시나 과거 이력들을 보고 싶다면 전체 또는 접수마감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기간 : 기본으로 두 달 전부터 현재까지 설정되어 있는데, 그대로 검색하면 됩니다.
원하는 모집공고 확인
원하는 지역의 모집공고문을 확인했다면 클릭하여 모집공고문과 기타 서류들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면 됩니다.
청약신청
모집공고 페이지 또는 모집공고문에 나와있는 청약일정을 확인하여 청약일에 인터넷 청약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때 청약통장과 인증서(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회원가입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사용하면 사라지지 않나요?
청약통장은 있기만 하면 되며, 공공임대주택에 청약을 진행하는 경우 청약에 당첨되고, 계약을 진행하더라도 청약통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마음껏 청약을 넣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당첨자 발표
모집공고 기준 당첨자 발표일에 맞춰 LH청약+ 홈페이지 내에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첨된 뒤 바로 입주가 가능하거나,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순번을 며칠에서 몇달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LH측에서 당첨자에게 이후 진행상황들을 안내하니 안내하는 문자 내용을 확인하거나 더 궁금한 점은 전화하여 자세히 물어보면 됩니다.
계약 및 입주
드디어 나의 예비입주자 순번이 다가오면 계약체결 안내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LH측에서 안내하는 계약일에 맞춰 직접 방문하여 계약하거나, 온라인 전자계약을 통해 계약을 진행합니다.
그 후 계약시 지정한 입주일에 맞춰 잔금을 치루고 입주를 진행하면 됩니다. 계약과 입주 모두 세부적인 내용들은 LH 담당 지사와 소통하며 맞춰가면 됩니다.
✅ 아파트 청약 A to Z
👉 청약통장이란? 종류,개념 총정리
👉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청약점수계산
👉 청약통장 미납, 일시납, 중간에 안넣으면?
👉 청약통장 납입횟수 확인 및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점수 청약가점 계산기, 가점항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