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 자산기준 ,차량가액 종류와 산정방법 (LH청약,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의 LH 공공임대주택에 청약할 때 필요한 자격조건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으로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차량가액 등이 있는데, 자산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각 기준들의 산정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소득기준 산정방법

소득의 종류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LH 청약 시 기준으로 삼는 소득의 종류는 위와 같습니다. 이런 소득은 어떤 근거를 기준으로 산정할까요?

소득 산정 방법

소득 산정 방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하는데요,

세대구성원 전원의 위에서 살펴본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소득 조건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소득자료를 근거로 하며 ①나의 소득금액을 확인한 뒤, 전년도 도시근로자 ②월평균 소득을 확인하여 ③나의 소득이 몇%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나의 소득과 평균 소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 월평균소득 확인방법 6가지
2024 전년도 월평균소득 기준표

2. 자산기준 산정방법

LH 공공임대주택 청약 시 살펴보는 자산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기타자산
  • 부채

①부동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이며,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②자동차

차량가액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총자산가액 산출 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 청약전 승용차 차량가액 조회 방법 2가지 (보험개발원 차량가액,홈택스 가액조회 바로가기)

③금융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④기타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⑤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3. 자동차 차량가액 기준

차량가액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 청약전 승용차 차량가액 조회 방법 2가지 (보험개발원 차량가액,홈택스 가액조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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