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행복주택이란? 조건,가격,신청방법,소득기준,거주기간 총정리

저렴한 임대료의 장점과 집주인과의 갈등이 없는 LH 행복주택이란 어떤 곳일까요? 행복주택 조건은 무엇이며 누가 입주할 수 있는지 자격 요건과 임대 가격, 그리고 신청방법과 거주기간 등 행복주택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 행복주택이란?

LH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쉽게 말해 나라에서 정한 청년,신혼부부,대학생 자격에 부합한 사람이라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LH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격요건이 되고, 당첨이 된다면 일반 부동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비싼 월세방이 아니라, 시세보다 더욱 저렴한 주택 또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주택 요약정보

  • 임대기간 : 입주대상에 따라 다르며, 보통 최대 6년~20년 가량입니다.
  • 전용면적 : 60㎡이하입니다.
  •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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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의 종류 및 차이

공공임대주택 종류 및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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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자격, 입주대상

행복주택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과연 나는 자격이 될까요? 행복주택에 입주가 가능한 입주 계층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 : 대학(또는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청년 계층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LH 신청자격의 종류와 정의 (청년,대학생,신혼,한부모,다자녀,고령자 등)

고령자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아래 구분에 따른 해당(연접)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산업단지 또는 산업지원 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입주계층별 공급비율

  • 젊은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 80%
  • 노인·취약계층 : 20%

행복주택은 위의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계층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행복주택의 자산기준과 소득기준은 아래에서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복주택 조건(소득,자산 등)

소득기준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 소득 기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소득자료를 근거로 하며 ①나의 소득금액을 확인한 뒤, 전년도 도시근로자 ②월평균 소득을 확인하여 ③나의 소득이 몇%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나의 소득과 평균 소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 월평균소득 확인방법 6가지
2024 전년도 월평균소득 기준표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총 자산 : 34,500만 원 이하
  • 자동차 : 3,708만 원 이하

*입주대상별 자산기준은 각 단지별 모집공고에 따라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모집이 많이 안된 일부 단지에서 자격을 완화하여 [자격완화 추가모집공고]를 발표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소득기준이나 자산기준 등을 좀 더 완화하여 발표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주택은 기본적인 조건들을 숙지한 뒤 그때 그때 내가 원하는 단지의 모집공고문을 자세하게 매번 살펴봐야 합니다.

소득기준자산기준차량가액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기준, 자산기준 ,차량가액 종류와 산정방법 (LH청약,사회보장정보시스템)

👉 청약전 승용차 차량가액 조회 방법 2가지 (보험개발원 차량가액,홈택스 가액조회 바로가기)

👉 2024 월평균소득 확인방법 6가지, 연봉 조회 및 계산하는 방법

행복주택 거주기간 및 재계약 조건

행복주택 대학생 계층
행복주택 신혼부부
행복주택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계약기간은 기본 2년입니다. 2년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자격 조건만 유지한다면 계속 계약을 갱신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한대로 계약을 갱신할 수는 없으며, 각 계층별 최대 거주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대학생,청년,산업단지근로자는 최대 6년
  • 신혼부부, 창업지원 주택 최대 10년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최대 20년

임대료 (월세,보증금 가격)

보통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실제 원하시는 해당 지역의 집값을 알아보시면 확실히 행복주택이 일반 주거시설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또한 보증금 증액 감소에 따른 월세 조절이 가능합니다. 월세는 보증금 증액 및 감소에 따라 상호전환이율에 맞춰 늘어나고 줄어드는데요

2023년 9월부터 상호전환이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LH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상호전환이율 변경에 따른 보증금에 따른 임대료 비교해 보기 <LH 상호전환이율 변경>

행복주택 신청방법, 신청절차

먼저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관련 메뉴에서 현재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는지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모집공고 홈페이지 종류

서울 : SH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 : GH경기도주택공사
전국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 마이홈포털

서울에 집을 알아본다면 SH로, 경기도에 있는 집을 알아본다면 GH로 그 외 지역은 LH로 접속하면 되지만, 보통 LH가 전국이기 때문에 LH청약+ 홈페이지에만 접속하여 모집공고를 확인하거나, LH에서 운영하는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해도 됩니다.


✅ 이 외에도 다른 LH 공공임대주택을 살펴보세요

🔎 국민임대주택이란? 입주자격
🔎 LH행복주택이란? 조건,가격
🔎 영구임대주택이란? 자격조건
🔎 신혼희망타운이란? 청약방법
🔎 LH 매입임대주택이란?
🔎 5년 10년 50년 공공임대주택이란?

LH청약+ 접속

위의 LH청약+ 홈페이지에 접속했다면 카테고리 [청약>임대주택>모집공고]로 접속합니다.

image

검색 조건설정

유형 : 보통 행복주택에 자격조건이 된다면 다른 공공임대유형에도 자격조건에도 부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냥 전체를 두고 검색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다른 유형도 임대가격이 저렴합니다)

지역 : 입주하려 하는 지역을 선택하면 됩니다.

상태 : 기본 공고중에 선택되어 있는데 그대로 검색하면 되겠죠? (혹시나 과거 이력들을 보고 싶다면 전체 또는 접수마감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기간 : 기본으로 두 달 전부터 현재까지 설정되어 있는데, 그대로 검색하면 됩니다.

원하는 모집공고 확인

원하는 지역의 모집공고문을 확인했다면 클릭하여 모집공고문과 기타 서류들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면 됩니다.

청약신청

모집공고 페이지 또는 모집공고문에 나와있는 청약일정을 확인하여 청약일에 인터넷 청약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때 청약통장과 인증서(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회원가입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사용하면 사라지지 않나요?

청약통장은 있기만 하면 되며, 공공임대주택에 청약을 진행하는 경우 청약에 당첨되고, 계약을 진행하더라도 청약통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마음껏 청약을 넣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당첨자 발표

모집공고 기준 당첨자 발표일에 맞춰 LH청약+ 홈페이지 내에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첨된 뒤 바로 입주가 가능하거나,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순번을 며칠에서 몇달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LH측에서 당첨자에게 이후 진행상황들을 안내하니 안내하는 문자 내용을 확인하거나 더 궁금한 점은 전화하여 자세히 물어보면 됩니다.

계약 및 입주

드디어 나의 예비입주자 순번이 다가오면 계약체결 안내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LH측에서 안내하는 계약일에 맞춰 직접 방문하여 계약하거나, 온라인 전자계약을 통해 계약을 진행합니다.

그 후 계약시 지정한 입주일에 맞춰 잔금을 치루고 입주를 진행하면 됩니다. 계약과 입주 모두 세부적인 내용들은 LH 담당 지사와 소통하며 맞춰가면 됩니다.

그 외 행복주택 상식

입주일을 변경할 수 있을까?

일반 부동산 계약과 달리 LH공공임대 주택의 장점 중 하나는 집주인과의 마찰이 없다는 것입니다. LH공공임대주택은 보통 입주기간을 2달 가량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안에서 잔금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가끔 그 이후로도 잔금일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부분은 관할 지역 LH 지사와 소통하면 됩니다.

행복주택 포기 불이익이 있을까?

행복주택에 당첨되었지만, 계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따르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계약 또한 취소가 가능하나 보통 부동산 계약은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 취소 시 계약금 반환이 되지 않습니다. 이 또한 정확한 것은 해당 지사와 소통해야겠죠.


마치며

✅ 이렇게 오늘은 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기본 자격들을 알아보았다면 이제는 다양한 부동산 상식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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