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보자도 알기 쉽게 LH 행복주택 신청방법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 LH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그 외 다양한 LH 임대주택 개념들을 살펴봅니다.
- 2025년 기준 변경된 기준으로 실시간 업데이트됩니다.
LH 행복주택 요약정보
-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등 비교적 젊은 계층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임대기간은 보통 6년~20년입니다.
- 전용면적 60㎡ 이하입니다.
- 임대가격은 보통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LH 행복주택 신청방법
LH 행복주택 청약은 LH청약+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 LH청약+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청약 메뉴로 이동합니다.
- 임대주택 – 모집공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 검색 옵션에서 유형을 행복주택으로 선택합니다.
- 지역을 원하는 지역으로 선택 후 검색합니다.
- 원하는 지역의 현재 공고가 있다면 해당 모집공고를 확인합니다.
- 원하는 지역의 공고가 없다면 현재 아직 공고가 없는 것이니, 새로운 공고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모집공고에서 신청자격과 임대가격, 주택의 위치나 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 모집공고에 기재되어 있는 모집일정에 따라 청약일이 다가오면 해당 모집공고 페이지에서 청약하기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 청약하기 버튼을 눌러 안내에 따라 청약을 진행하면 됩니다.
행복주택 신청방법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위와 같습니다. 행복주택 신청이 처음이라면 생각보다 어렵게 느껴질텐데요, 막상 몇번 신청을 거듭하다보면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아래 행복주택 모집공고 확인 페이지 링크를 첨부하오니 먼저 모집공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 입주자격과 주의할 점 등 LH 행복주택의 상세한 정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 신청하러가기
- 공고중 : 현재 모집공고 중이며, 모집공고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 정정공고중 : 기존 공고에서 수정사항이 있어 새롭게 정정공고한 공고이며, 기존 최초 공고보다 더 우선합니다.
- 접수중 : 청약일이 되면 공고중에서 접수중으로 바뀝니다. 접수중에 있는 공고는 모집공고 확인 후에 바로 청약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 소득 기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소득자료를 근거로 하며 ①나의 소득금액을 확인한 뒤, 전년도 도시근로자 ②월평균 소득을 확인하여 ③나의 소득이 몇%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나의 소득과 평균 소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2024 월평균소득 확인방법 6가지
② 2024 전년도 월평균소득 기준표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총 자산 : 34,500만 원 이하
- 자동차 : 3,708만 원 이하
*입주대상별 자산기준은 각 단지별 모집공고에 따라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모집이 많이 안된 일부 단지에서 자격을 완화하여 [자격완화 추가모집공고]를 발표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소득기준이나 자산기준 등을 좀 더 완화하여 발표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주택은 기본적인 조건들을 숙지한 뒤 그때 그때 내가 원하는 단지의 모집공고문을 자세하게 매번 살펴봐야 합니다.
✅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및 차량가액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기준, 자산기준 ,차량가액 종류와 산정방법 (LH청약,사회보장정보시스템)
👉 청약전 승용차 차량가액 조회 방법 2가지 (보험개발원 차량가액,홈택스 가액조회 바로가기)
👉 2024 월평균소득 확인방법 6가지, 연봉 조회 및 계산하는 방법
행복주택 입주대상
행복주택에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등의 계층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 : 대학(또는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청년 계층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LH 신청자격의 종류와 정의 (청년,대학생,신혼,한부모,다자녀,고령자 등)
고령자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아래 구분에 따른 해당(연접)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산업단지 또는 산업지원 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행복주택 거주기간, 연장, 재계약
행복주택은 계약기간 기본 2년이며, 계약기간 종료 후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이 가능합니다. 자격조건에 부합한다면 계속 갱신할 수 있습니다.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학생,청년,산업단지근로자는 최대 6년
- 신혼부부, 창업지원 주택 최대 10년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최대 20년
추가적으로 알아야 할 필수 정보
LH 임대주택 종류
LH 임대주택에는 행복주택 외에도 다양한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 대표적인 LH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 국민임대주택이란? 입주자격
🔎 LH행복주택이란? 조건,가격
🔎 영구임대주택이란? 자격조건
🔎 신혼희망타운이란? 청약방법
🔎 LH 매입임대주택이란?
🔎 5년 10년 50년 공공임대주택이란?
🔎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방법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 아파트 청약 A to Z
👉 청약통장이란? 종류,개념 총정리
👉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청약점수계산
👉 청약통장 미납, 일시납, 중간에 안넣으면?
👉 청약통장 납입횟수 확인 및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점수 청약가점 계산기, 가점항목 정리
청약센터 종류와 이용방법
LH는 전국을 대상으로 청약할 수 있는 청약센터인데요, 경기도는 GH청약센터, 서울은 SH청약센터, 민간아파트 및 오피스텔은 청약홈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각 청약센터의 개념과 이용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참고) 기관별 청약하는 방법 총정리
👉 공통) 민간&공공 아파트 청약 AtoZ
👉 1.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총정리
👉 2. LH청약센터 총정리
👉 3. SH청약센터 총정리
👉 4. GH청약센터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