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행복주택 신청방법, 입주자격 총정리 2025

  • 초보자도 알기 쉽게 LH 행복주택 신청방법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 LH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그 외 다양한 LH 임대주택 개념들을 살펴봅니다.
  • 2025년 기준 변경된 기준으로 실시간 업데이트됩니다.
LH 행복주택 신청방법

LH 행복주택 요약정보

  •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등 비교적 젊은 계층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임대기간은 보통 6년~20년입니다.
  • 전용면적 60㎡ 이하입니다.
  • 임대가격은 보통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LH 행복주택 신청방법

LH 행복주택 청약은 LH청약+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1. LH청약+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청약 메뉴로 이동합니다.
  3. 임대주택 – 모집공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4. 검색 옵션에서 유형을 행복주택으로 선택합니다.
  5. 지역을 원하는 지역으로 선택 후 검색합니다.
  6. 원하는 지역의 현재 공고가 있다면 해당 모집공고를 확인합니다.
  7. 원하는 지역의 공고가 없다면 현재 아직 공고가 없는 것이니, 새로운 공고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8. 모집공고에서 신청자격과 임대가격, 주택의 위치나 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9. 모집공고에 기재되어 있는 모집일정에 따라 청약일이 다가오면 해당 모집공고 페이지에서 청약하기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10. 청약하기 버튼을 눌러 안내에 따라 청약을 진행하면 됩니다.

행복주택 신청방법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위와 같습니다. 행복주택 신청이 처음이라면 생각보다 어렵게 느껴질텐데요, 막상 몇번 신청을 거듭하다보면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아래 행복주택 모집공고 확인 페이지 링크를 첨부하오니 먼저 모집공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 입주자격과 주의할 점 등 LH 행복주택의 상세한 정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 신청하러가기

  • 공고중 : 현재 모집공고 중이며, 모집공고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 정정공고중 : 기존 공고에서 수정사항이 있어 새롭게 정정공고한 공고이며, 기존 최초 공고보다 더 우선합니다.
  • 접수중 : 청약일이 되면 공고중에서 접수중으로 바뀝니다. 접수중에 있는 공고는 모집공고 확인 후에 바로 청약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 소득 기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소득자료를 근거로 하며 ①나의 소득금액을 확인한 뒤, 전년도 도시근로자 ②월평균 소득을 확인하여 ③나의 소득이 몇%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나의 소득과 평균 소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 월평균소득 확인방법 6가지
2024 전년도 월평균소득 기준표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총 자산 : 34,500만 원 이하
  • 자동차 : 3,708만 원 이하

*입주대상별 자산기준은 각 단지별 모집공고에 따라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모집이 많이 안된 일부 단지에서 자격을 완화하여 [자격완화 추가모집공고]를 발표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소득기준이나 자산기준 등을 좀 더 완화하여 발표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주택은 기본적인 조건들을 숙지한 뒤 그때 그때 내가 원하는 단지의 모집공고문을 자세하게 매번 살펴봐야 합니다.

소득기준자산기준차량가액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기준, 자산기준 ,차량가액 종류와 산정방법 (LH청약,사회보장정보시스템)
👉 청약전 승용차 차량가액 조회 방법 2가지 (보험개발원 차량가액,홈택스 가액조회 바로가기)
👉 2024 월평균소득 확인방법 6가지, 연봉 조회 및 계산하는 방법

행복주택 입주대상

행복주택에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등의 계층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 : 대학(또는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청년 계층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LH 신청자격의 종류와 정의 (청년,대학생,신혼,한부모,다자녀,고령자 등)

고령자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아래 구분에 따른 해당(연접)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산업단지 또는 산업지원 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행복주택 거주기간, 연장, 재계약

행복주택은 계약기간 기본 2년이며, 계약기간 종료 후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이 가능합니다. 자격조건에 부합한다면 계속 갱신할 수 있습니다.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학생,청년,산업단지근로자는 최대 6년
  • 신혼부부, 창업지원 주택 최대 10년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최대 20년

추가적으로 알아야 할 필수 정보

LH 임대주택 종류

LH 임대주택에는 행복주택 외에도 다양한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LH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 국민임대주택이란? 입주자격
🔎 LH행복주택이란? 조건,가격
🔎 영구임대주택이란? 자격조건
🔎 신혼희망타운이란? 청약방법
🔎 LH 매입임대주택이란?
🔎 5년 10년 50년 공공임대주택이란?
🔎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방법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청약 A to Z
👉 청약통장이란? 종류,개념 총정리
👉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청약점수계산
👉 청약통장 미납, 일시납, 중간에 안넣으면?
👉 청약통장 납입횟수 확인 및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점수 청약가점 계산기, 가점항목 정리

청약센터 종류와 이용방법

LH는 전국을 대상으로 청약할 수 있는 청약센터인데요, 경기도는 GH청약센터, 서울은 SH청약센터, 민간아파트 및 오피스텔은 청약홈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각 청약센터의 개념과 이용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기관별 청약하는 방법 총정리
👉 공통) 민간&공공 아파트 청약 AtoZ
👉 1.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총정리
👉 2. LH청약센터 총정리
👉 3. SH청약센터 총정리
👉 4. GH청약센터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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