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뉴홈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차이 쉽게설명, 공공분양 환매 단점

LH 청약 및 뉴홈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진행하다 보면 등장하는 주택 유형별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유형들입니다. 뉴홈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차이점은 무엇이며 장단점은 무엇인지, 나눔형 환매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H 사전청약 뉴홈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뉴홈 나눔형이란?

뉴홈 나눔형

나눔형은 처음부터 분양은 받되 장기 모기지로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며, 의무 거주기간 이후 공공에 환매 시 처분 손익의 70%가 귀속되는 주택입니다.

5년 의무거주기간을 채운 뒤에 매도할 수 있으나, 일반인에 매도하는 게 아니라 공공에 환매만 가능합니다. 처분 시 시세차익의 70%를 보장받고 30%를 국가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때문에 매도 시 손해가 난다면 손해의 70%만 부담하면 되며, 이익이 나도 이익의 70%만 취하게 됩니다.

장점은 처음부터 시세의 70% 가량의 금액에 분양받을 수 있으며, 전용 장기모기지론(금리1.9%~3%/최대40년)을 이용할 수 있어 요즘같은 고금리 시대에서는 큰 장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LH 공공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영구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매입임대주택 🔎5년·10년·50년 공공임대주택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등의 다양한 임대 주택이 있습니다. 각각의 주택명을 클릭해 해당 임대주택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선택형이란?

뉴홈 선택형

선택형이란? 6년 임대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초기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으며, 6년 뒤에는 자유롭게 분양을 받을 수도 있고, 분양을 선택하지 않고 4년을 더 임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보통 거주기간은 청약통장 납입기간으로 인정하나 변동될 수 있음)

선택형 또한 나눔형과 마찬가지로 최대 40년, 1.9%~3% 대의 장기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버팀목 대출은 1%대 금리를 자랑하는 주택도시기금 보증금 대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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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이란?

뉴홈 일반형

일반형은 기존 공공분양주택을 말합니다. 일반형은 시세 대비 약 80% 수준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유형이며, 앞서 살펴본 나눔형과 선택형 보다는 더 적은 기간과 조금 더 불리한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약 4억원 한도, 2.15%~3% 금리, 최대 30년 한도 등)

일반형은 환매 시 모든 수익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으며, 선택형, 나눔형까지는 아니더라도 민간분양 보다는 훨씬 더 좋은 대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나눔형은 장기 모기지 지원을 해주지만 추후 매도 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70%를 가져가는 유형이고, 선택형은 6년 후 분양을 선택할 수 있고, 일반형은 말 그대로 기존 방식 그대로의 분양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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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유형별 청약가능 공급유형

나눔형은 청년 특별공급에 해당하며, 나눔형과 일반형에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일반공급에 해당한다. 그리고 일반형은 다자녀/노부모,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해당합니다.


*2023년 9월부터 보증금 증액 및 감면에 따른 상호전환이율이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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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청약 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입주자저축 가입*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가 대상 ※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 본인만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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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유형별 세부 청약 자격

특별공급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소유사실 없는 분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생애최초 : ①~③ 모두 해당
①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② 혼인 중 또는 미혼인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분 ③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자

다자녀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분

노부모부양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세대주

일반공급

우선공급 및 잔여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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