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단독세대주 제한과 예외사항 (국민임대주택 자격조건)

국민임대주택 등의 LH 청약을 진행할 수 있는 신청자격, 자격조건에는 단독세대주 제한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단독세대주 제한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며, 예외가 되는 예외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단독세대주 제한

단독세대주란?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본인의 등본에 세대주인 본인만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독세대주 제한 사항은?

이렇게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이 본인만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는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청약에 제한이 있습니다.

  •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만 신청 가능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보다 큰 타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가 있더라도, 본인 등본 상 기재된 구성원이 혼자인 경우에는 단독세대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40㎡ 초과 주택에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40㎡ 초과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단독세대주 예외사항

주민등록표등본이 아래 ①~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단독세대주는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 가능합니다.

①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자의 형제 및 자매가 등본에 기재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단,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합니다.

👉 성년자란? 미성년자 청약 불가 예외사항 정리 (LH청약 자격조건)

② 외국인 배우자

혼인신고 완료 후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및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와 구성

③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로 구성

단독세대주더라도 임신 중이라면 가능합니다.

④ 무주택자

이렇게 위 경우에 해당하여 40㎡초과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원은 전원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아래에서 무주택자의 기준과 조회방법, 그리고 예외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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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참고사항

① 예비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세대구성확인서 상 신청인 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구성을 말합니다.

②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무주택자라면 LH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에 해당합니다. LH 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와 다양한 보증금 지원 정책들로 누구나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입니다. 아래에서 LH 임대주택과 보증금 마련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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