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임대주택에는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공임대, 매입임대, 청년전세, 청년임대, 영구임대, 장기전세, 분양전환, 전세임대 등 정말 다양한 종류의 주택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LH청약센터에서 청약할 수 있는 여러 임대주택의 종류를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임대주택 청약 신청 방법
LH, SH, GH 뭐가 다를까?
임대아파트에 청약하려 하면 LH, SH, GH 등 다양한 명칭이 등장하여 대체 나는 어디서 알아봐야 하나 헷갈리기도 한데요, 사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역에 따라 다를 뿐이죠.
공공임대주택 청약 신청 기본 개념
- LH, SH, GH, 마이홈포털 등 다양한 청약센터에 접속합니다.
- 청약센터는 지역별로 나뉘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곳으로 접속합니다.(아래에서 설명)
- 청약센터에서는 관할하는 지역의 주택들을 모집공고합니다.
- 청약센터에서 실시간 모집 공고하는 주택들을 살펴봅니다.
- 구체적인 조건과 가격, 위치 등 여러 조건들이 나에게 맞는지 고민합니다.
- 나에게 맞는 주택을 찾았다면, 청약 기간에 청약을 진행합니다.(모집공고에 일정 나와있음)
- 당첨자 발표일에 내가 당첨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청약센터의 종류(기관의 종류)
SH청약센터
SH는 서울주택도시공사입니다. 서울에 위치하는 주택만 취급합니다.
GH청약센터
GH는 경기주택도시공사입니다. 경기도에 위치하는 주택만 취급합니다.
LH청약센터
LH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서 주택의 범위는 전국입니다.
마이홈포털
마이홈포털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웹사이트로 LH와 동일하게 전국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내가 서울에 거주한다면 SH청약센터에 접속해 현재 공고 중인 주택들을 살펴보면 되며, 경기도에 거주한다면 GH에 접속해 현재 공고 중인 주택들을 살펴보면 됩니다.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은 바로 LH와 마이홈포털입니다. LH와 마이홈포털은 전국구입니다. 모든 청약 정보가 공고되기 때문에 헷갈린다면 그냥 LH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통합적으로 살펴보면 됩니다.
💡 위에서 설명한 청약센터의 바로가기 링크를 아래 첨부하니 취향에 맞게 선택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LH임대주택의 종류를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대주택 청약 시 필요한 청약통장 A to Z
👉 청약통장이란? 종류와 개념 총정리
👉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청약점수계산
👉 청약통장 미납, 일시납, 중간에 안넣으면?
👉 청약통장 납입횟수 확인 및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점수 청약가점 계산기, 가점항목 정리
LH임대주택 종류 총정리
임대주택의 모든 종류를 살펴보기에 앞서 모든 임대주택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격요건이 있는데요, 바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아래에서 무주택 관련 상식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2024 무주택자 기준과 구성원 뜻
👉 무주택자 확인서 조회 6가지 방법
👉 부모님 집은 예외일까?
이제 본격적으로 임대주택의 종류를 살펴볼텐데요, 가장 많이 공고되는 임대주택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임대주택이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저렴한 임대료가 큰 특징이며, 자격조건만 유지하면 장기간(30년) 임대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국민임대주택은 (구)주공아파트, (신)휴먼시아 아파트, (최신) 안단테 아파트 등입니다.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자산기준(2024년도 적용기준)
총자산 보유기준: 34,500만 원(보유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자동차 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자동차보유기준: 3,708만 원(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60~80% 수준
2. 행복주택이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젊은 계층을 위한 주택이기 때문에 공급대상 또한 신혼, 청년, 대학생 등에 집중되기도 하며, 주로 신혼희망타운과 함께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급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ㆍ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최대 거주기간
-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 6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입주자 : 6년(자녀 있는 경우 10년)
-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 20년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인자(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가산)
📌 참고) 2024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자산기준 (2024년 기준)
- 총자산 보유기준 34,500만원 이하
- 개별 자동차 가액 3,708만원 이하
📌 참고) 승용차 차량가액 조회 방법 2가지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60~80% 수준
3. 매입임대주택이란
LH 매입임대주택이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2004년부터 시작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매입임대주택에는 다가구, 다세대, 빌라, 아파트, 오피스텔 등 다양한 주택들이 있습니다.
일반 매입임대 :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청년 매입임대 :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19세~39세),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 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신생아·신혼부부 매입임대Ⅰ :
도심 내 신생아가구 및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세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신생아·신혼부부 매입임대Ⅱ :
도심 내 신생아가구 및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세 70~8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다자녀 매입임대 :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고령자 매입임대 :
저소득 고령자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주택을 매입 하여 시중 시세의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공공전세주택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20.11.19)」에 따라 도심 내 면적이 넓은 주택을 매입하여 중산층 3~4인 가구에게 시중 시세의 80~9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기숙사형 매입임대 :
대학 기숙사 부족 해소를 위해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대학생 등에게 시중 시세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집주인 임대 :
주택도시기금 지원, 세금 감면 등을 바탕으로 민간이 소유한 주택을 LH에 위탁임대하고 LH는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운영하는 주택
4. 공공임대(5년/10년)(분양전환 아파트)
5년 또는 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입주자격
전용 85㎡ 이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 저축(청약예금 포함)) 가입자
전용 85㎡ 초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자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 저축(청약예금 포함)) 가입자
👉 성년자란? 미성년자 청약 불가 예외사항 정리 (LH청약 자격조건)
자산기준
- 부동산(토지+건물) : 215,500천원 이하
- 자동차 : 36,830천원 이하
5. 영구임대
영구임대주택이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으로 오랜 기간 동안 거주가 가능하며, 시중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요약
- 임대기간 : 50년 (2년 단위로 계약 체결)
- 전용면적 : 전용 40㎡ 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30% 수준)
6. 장기전세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 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월평균 소득 100%이하 (60㎡이하)
자산(2024년도적용기준)
- 토지, 건물 보유기준 개별공시지가 과세표준액 21,550만원
- 자동차보유기준 : 3,708만원(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승용차 차량가액 조회 방법 2가지 (홈택스, 보험개발원 차량가액)
📌 2024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및 연봉 기준표 (세전,세후)
7. 전세임대주택이란
이미 기존에 있는 기존주택을 LH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다양한 기존 주택들에 입주할 수 있다는 장점과 가격이 저렴한 장점이 있지만, LH에서 인정하는 주택을 찾아야 한다는 점과,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기존주택전세임대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서 저렴하게 재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사회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주거생활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도심 내 저소득계층 신혼부부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
청년 전세임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
8. 통합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회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 임대기간 : 30년 (2년 단위로 계약체결)
- 전용면적 : 전용 85㎡ 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 (시중 시세의 35~90% 수준)
소득기준
우선 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 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 2024년 중위소득표 세전세후, 중위소득 뜻 그림으로 설명
자산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 기준 3억 4,500만원 이하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참고) 소득기준, 자산기준 ,차량가액 종류와 산정방법 (LH청약,사회보장정보시스템)
번외) 신혼희망타운
LH임대주택은 아니지만, LH에서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 중 하나인 신혼희망타운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분양형과 임대로 입주할 수 있는 임대형(🔎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의 두 가지 주택이 있습니다.
LH 신혼희망타운은 육아·보육 등에 특화된 시설을 제공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대상 또한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 참고) 3기신도시 사전청약 뉴홈 소득기준,자산기준 (월평균소득, 부동산, 자동차)
✅ 이 외에도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들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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