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과 반환 절차, 필요서류 및 청구후기

HUG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대신 책임져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신청방법필요서류, 반환 절차반환후기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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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신청방법

HUG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모바일HUG앱>메인화면>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배너
  • 모바일 네이버부동산>금융상품>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전체>보험>전세반환보증
  • KB국민카드 ‘국카몰app’>라이프샵>전세보증
  • 토스>전체>부동산>전세보증금반환보증

오프라인 신청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 신청

위탁은행 : 우리은행, 광주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수협, 대구은행


참고) 기관별 청약하는 방법 총정리

👉 공통) 민간&공공 아파트 청약 AtoZ
👉 1.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총정리
👉 2. LH청약센터 총정리
👉 3. SH청약센터 총정리
👉 4. GH청약센터 총정리

보증내용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보증 상품입니다. 즉, 나의 전세보증금에 거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험인 셈입니다.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한도

  • 수도권은 7억원
  •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

보증 한도가 최대 7억까지 되기 때문에, 만약 전세보증금이 7억이 넘는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이 아니라 서울보증보험(SGI)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단, 보증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더 저렴하기 때문에 7억원 이하라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신청기한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신규 전세계약 : 잔금 지급일과 전입 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1/2 경과하기 전
  • 갱신 전세계약 : 전세계약서 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조건

①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②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 이내일 것
③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을 것
④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 침해(압류,강제경매 등)가 없을 것
⑤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금지 대상자가 아닐 것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위에서 살펴본 보증한도 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만큼 보증합니다.
(단, 이때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에서 선순위 채권 등을 제한 금액입니다.)

이용절차

  1. 보증신청 가능여부 확인 : 보증대상 및 조건, 내용 등 확인
  2. 보증신청 : 지사 또는 위탁기관 방문신청/모바일신청
  3. 보증심사 : 보증신청내용의 적정성, 보증금지 해당여부 등 심사
  4. 보증발급 : 보증서 발급일 기준으로 심사사항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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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보험 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② 전세계약서(사본)
③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계좌이체내역서,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④ 전입세대열람내역
⑤ 부동산등기부등본
⑥ 건축물대장

  • 제출 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제출 서류들은 정부24 홈페이지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 출력이 가능합니다.

보증료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보증료 산정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 ÷ 365

보증료율은 보통 보증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달라지며, 연0.115% ~ 연0.154%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전액 일시납 및 할인

보증료는 전액 일시 납부해야 하며, 임차인이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하는 경우나 모범납세자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증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료 할인을 위한 제출 서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www.khug.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HUG 전세보증보험 후기 중 중요한 부분 발췌

  • 2023년부터 공시지가의 140% 이내의 전세보증금만 보장
  • 위반건축물일 경우 가입 불가하며, 다세대(빌라 등)의 경우 해당세대가 위반건축물이 아닐 경우 가입 가능하다.
  • HUG 대표번호는 통화연결이 너무 힘들다.
  • 은행은 대행만 할뿐 보증보험에 대해 완벽히 알지 못한다.
  • SGI는 지사별로 전화번호가 따로 있어 담당자와 통화가 수월하다.
  • 임대인과 임차인이 HUG 전세보증보험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이 외 더욱 구체적인 내용들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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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댓글

    • 월세도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월세계약에서도 해당 상품 가입을 하신 경우가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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