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일반공급에 필요한 청약자격은?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은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하고,
12회 이상 납입(수도권 외는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을 인정해야 1순위 자격을 갖출 수 있다.
다만, 해당 주택을 공급하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인 경우에는 다음의 자격이 추가로 필요하다.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입주자저축가입 2년 경과, 24회 이상 납입할 것
특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1순위 자격을 갖춘 분에게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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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투기과열지구란?
투기과열지구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주택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뜻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여 주택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를 적용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
-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을 것
- 주택 청약 경쟁률, 주택 가격, 주택 보급률, 주택 공급 계획 등을 고려했을 때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을 것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규제가 적용됩니다.
-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 강화
- 청약 규제 강화: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재당첨 제한 기간 연장, 전매 제한 강화 등
- 분양권 전매 제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 금지
-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조합 설립 인가 후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 재건축 조합원 분양 자격 제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취득한 주택은 재건축 조합원 분양 자격 제한
- 정비사업 분양가 상한제 적용: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현재 투기과열지구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청약과열지역이란?
청약과열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높을 우려가 있어 주택 청약 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투기과열지구보다는 규제 수준이 낮지만,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정하여 일정 규제를 적용하는 지역입니다.
청약과열지역 지정 요건
-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나 청약경쟁률이 높을 것
- 주택 공급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우려가 있을 것
- 주택 시장 과열 및 투기 우려가 있을 것
청약과열지역 지정 효과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규제가 적용됩니다.
- 1순위 청약 자격 제한: 청약통장 가입 기간 2년 이상, 납입 횟수 24회 이상 충족 필요
- 재당첨 제한: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 이력이 있는 세대에 속한 경우 1순위 청약 제한
- 전매 제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 금지 (일부 예외 존재)
- 가점제 적용 확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 적용, 85㎡ 초과 주택은 75% 가점제, 25% 추첨제 적용
현재 청약과열지역
현재 청약과열지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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