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약신청 후에 수정하거나 취소하는 게 가능한가?
청약은 청약자격별 정해진 일시에 저장 및 제출까지 마쳐야 정상적으로 접수된다.
그 일시 내에서는 얼마든지 신청서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다.
하지만, 일시 경과 후에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며, 신청서 수정 또는 삭제가 불가능하다.
✅ 참고) 기관별 청약하는 방법 총정리
👉 공통) 민간&공공 아파트 청약 AtoZ
👉 1.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총정리
👉 2. LH청약센터 총정리
👉 3. SH청약센터 총정리
👉 4. GH청약센터 총정리
참고. 주택 청약 자격
주택 청약 자격은 크게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뉘며, 각각의 자격 요건은 주택 유형, 지역, 공급 종류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공급
기본 요건
국민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만 19세 이상의 성년자 (미성년자는 세대주인 경우에만 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유지
민영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1주택 소유 세대구성원
- 만 19세 이상의 성년자 (미성년자는 세대주인 경우에만 가능)
- 청약통장 가입 및 일정 기간 경과, 예치금 충족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 이력 없음
우선순위 및 가점제
- 국민주택: 저축총액,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한 가점제 적용
- 민영주택: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가점제 100% 적용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가점제 75%, 추첨제 25% 적용 (전용면적 85㎡ 초과)
- 그 외 지역: 추첨제 적용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가점제 30%, 추첨제 70% 적용 (전용면적 85㎡ 초과)
특별공급
- 대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
- 자격 요건: 각 특별공급 유형별로 별도의 소득 및 자산 기준, 무주택 기간 등 상세 요건이 존재
- 공급 비율: 일반적으로 건설량의 10%, 사업주체가 공개모집하는 경우 20%까지 가능
- 선정 방법: 유형별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 중 추첨 또는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
청약통장
- 종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 불가)
- 가입 대상: 국내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국민 (국내 거주 재외동포 및 외국인 거주자 포함)
- 가입 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대구, 부산, 경남은행
지역별 청약 조건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경과, 24회 이상 납입
-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
-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 이력 없음
- 해당 지역 2년 이상 거주
수도권 및 광역시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제외)
-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
-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
-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 이력 없음
-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 (60㎡ 이하 주택은 6개월 이상)
그 외 지역
-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
-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
-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 이력 없음
- 거주 기간 제한 없음
✅ 아파트 청약 A to Z
👉 청약통장이란? 종류,개념 총정리
👉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청약점수계산
👉 청약통장 미납, 일시납, 중간에 안넣으면?
👉 청약통장 납입횟수 확인 및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점수 청약가점 계산기, 가점항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