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당첨되었는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상속이 가능할까??
주택과 마찬가지로 분양권도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분할협의 등을 통해 정해진 계약기간 내 상속인이 결정된 경우 해당 명의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할 것이다.
주택에 당첨 되었는데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재당첨 제한이 있을 수 있고, 민간분양의 경우 청약통장 효력이 상실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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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예외 사항
부적격 당첨
당첨자 본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경우 (예: 소득 기준 초과, 서류 누락 등)에는 재당첨 제한 및 청약통장 효력 상실 등의 불이익이 없을 수 있다.
일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 일부 특별공급 유형은 계약 포기 시에도 재당첨 제한이 없을 수 있다. (단, 해당 유형의 모집 공고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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