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주택소유 여부나 이력을 신청자가 확인하는 방법

Q. 주택소유 여부나 이력을 청약 신청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 주택전산망을 이용하여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 여부 등의 전산검색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뢰하도록 한다.

또한 같은 규칙 제23조 제4항에서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신청자의 공급순위 또는 무주택기간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 서류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공급계약체결 신고일
  •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매매)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증여등) 사업주체와의 명의변경일
  • 그 밖의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따라서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 선정 후 관련 정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 받아, 자격 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신청자가 이러한 전산정보를 이용할 수는 없다.

신청자가 주택소유 여부 또는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부터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분양권 등의 소유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 무주택자 확인방법 무주택확인서 조회 6가지 방법(청약,연말정산 등)

참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2조(입주자의 선정)]

① 사업주체는 제51조에 따른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국민주택등: 추첨의 방법

국민주택등 외의 주택: 사업주체가 정하는 방법. 다만, 사업주체가 정하는 방법은 해당 주택의 건설지역, 주택규모, 공급형태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이어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입주자를 선정하는 날

입주자를 선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날

③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입주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 중 부적격 당첨자(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자를 포함한다)가 있으면 부적격 당첨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사업주체는 제3항에 따른 소명 기간이 지난 후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 중 적격 입주자로 확인된 자가 있으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⑤ 사업주체는 제3항에 따른 소명 기간이 지난 후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가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소명하였더라도 적격 입주자로 확인되지 아니하면 당첨을 취소하고,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체는 제5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외의 경우: 사업주체가 정하는 방법. 다만, 사업주체가 정하는 방법은 해당 주택의 건설지역, 주택규모, 공급형태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이어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예비입주자의 공급 절차, 방법 및 입주자의 지위 승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참고) 기관별 청약하는 방법 총정리
👉 공통) 민간&공공 아파트 청약 AtoZ
👉 1.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총정리
👉 2. LH청약센터 총정리
👉 3. SH청약센터 총정리
👉 4. GH청약센터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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