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이 1년인 주택을 분양받았다. 이때 1년이란 기간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시점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산정한다.
여기서 ‘입주자로 선정된 날’은 해당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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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주택법 시행령 [별표3]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 대상 (제4조제1항 관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건설
가.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과 같은 표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를 건설하는 주택단지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과 같은 표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표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라. 단독주택 또는 다중주택 외의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복리시설을 설치하는 공동주택단지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은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중 병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위락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설치하는 공동주택단지
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복리시설
나. 관리사무소(경비실을 포함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방송통신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에 따른 공장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에 따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2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 중 공동주택의 건설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