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추천 특별공급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에는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해당기관의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할 수 있도록 정의하고 있다.
1. 공고일 현재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2.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할 것(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은 제외)
3.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할 것.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관련기관은?
국가유공자(국가보훈처 지청)
사업지구 철거민(사업주체 보상관련부서)
장애인(관할 지자체 사회복지과 등)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지자체) ※ 공공임대주택만 해당
북한이탈주민(통일부 하나원 교육기획과)
한부모가족(관할 지자체 여성아동과 등) ※ 공공임대주택만 해당
10년이상장기복무군인(국방부 인사복지실)
장기복무제대군인(국가보훈처 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
중소기업근로자(지방중소기업청 창원성장지원과)
우수기능인(한국산업인력공단)
우수선수(대한체육회)
공무원(공무원연금공단)
의사상자(관할 지자체 주민생활지원과 등)
납북피해자(통일부 이산가족과)
다문화가족(관할 지자체 평생학습과 등)
대한체육유공자(국민체육진흥공단)
📌 참고) LH청약센터 홈페이지 주택청약 신청방법
📌 참고) 민간&공공 아파트 청약 방법 AtoZ (LH청약센터,청약홈,SH청약,GH청약)
참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35조(입주자 모집 시기)
①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9. 30., 2017. 8. 9., 2021. 5. 28.>
해당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가.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지하층은 제외한다)가 완료된 때
나.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까지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다만, 제2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단지의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의 주택 매매가격의 3분의 2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까지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고를 한 경우
해당 주택단지의 일부 동(棟)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가. 해당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나. 해당 동의 지상층 기준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까지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다만, 제2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단지의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의 주택 매매가격의 3분의 2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까지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고를 한 경우
단독주택 또는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가. 해당 주택의 기초공사(基礎工事)가 완료된 때
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고를 한 경우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모집 승인권자에게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9. 30.>
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 따라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9. 30., 2016. 1. 6., 2017. 8. 9., 2018. 12. 11., 2020. 12. 29., 2021. 5. 28., 2023. 4. 11.>
주택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
입주자모집 대상 주택의 공급형별 세대 수, 공급면적, 계약면적, 층별 세대 수, 구조 및 향(向)
분양가격(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산출 근거ㆍ입주금 납부 일정 및 방법ㆍ입주 예정 시기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의 하자 보수 청구 기간
견본주택의 위치ㆍ개관 시기 및 폐관 시기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업주체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나.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면적
다. 건축 연면적
라. 건폐율 및 용적률
마. 최고층수 및 층별 세대 수
바. 주차 대수
사. 건축물의 용도
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권자
그 밖에 입주자의 주택 선택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른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조건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9. 30.>
⑤ 사업주체는 제4항에 따라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3항제3호에 따른 분양가격 등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9. 30., 2016. 1. 6., 2020. 12. 29.>
⑥ 사업주체는 제5항에 따라 공개된 분양가격 등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분양가격 등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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