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10년 50년 공공임대주택이란? 분양전환 여부와 자격조건, 단점 등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은 5년·10년의 의무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하여 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이며,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으로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5·10·50년 공공임대주택 총정리

5년 10년 50년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 요약정보

  • 임대기간5년/10년/50년 (50년은 분양전환되지 않음)
  • 전용면적전용 85㎡ 이하 (50년 임대는 50㎡ 이하)
  • 임대조건보증금+임대료 (시중 전세시세의 90% 수준)

5·10 공공임대주택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은 보통 의무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하여 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 임대주택입니다. (하지만 주택에 따라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50년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 개시일로부터 50년간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현재는 신규공급은 없으며 예비입주자로만 신청가능

✔️ LH 공공임대주택에는 이 외에도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영구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매입임대주택 등의 다양한 임대 주택이 제공됩니다. 각각의 링크를 눌러 해당 임대주택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입주자격

전용 85㎡ 이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 저축(청약예금 포함)) 가입자

전용 85㎡ 초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자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 저축(청약예금 포함)) 가입자

👉 성년자란? 미성년자 청약 불가 예외사항 정리 (LH청약 자격조건)

자산기준

「공공주택 입주자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관련 업무처리기준」에 의거 아래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부동산(토지+건물) : 215,500천원 이하
  • 자동차 : 36,830천원 이하

👉 소득기준, 자산기준 ,차량가액 종류와 산정방법 (LH청약,사회보장정보시스템)

👉 청약전 승용차 차량가액 조회 방법 2가지 (보험개발원 차량가액,홈택스 가액조회 바로가기)

입주 자격 및 조건

일반공급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저축(청약예금 포함)) 가입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대상으로 순위·순차에 따라 공급합니다.

다자녀(3자녀이상)

입주자 저축(청약예금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 구성원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공공 주택인 경우 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1순위에 해당되는 자로서 건설량의 5% 범위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하고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세대주인 자

  •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신혼부부

입주자 저축(청약예금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건설량의 30% 범위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한 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3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를 말한다) 이하인 자에게 특별 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임신중인 신혼부부를 포함하고,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시까지 입양상태 유지

생애최초

근로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중 입주자 저축(청약예금 포함) 1순위이고 납입금이 600만 원 이상인 자로서 기혼(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이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의 130% 이하인 자이고 주택 구입 사실이 없는 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저축액을 납부하여야 함
  • 일시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일시금은 입주자 선정 시 납입횟수 및 저축액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국가유공자

건설량의 10%를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등에게 특별공급

기관추천

입주자 저축(청약예금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 구성원(철거민 및 장애인 제외)를 대상으로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선정(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

입주자격 더 자세히 보기 : LH 신청자격의 종류와 정의 (청년,대학생,신혼,한부모,다자녀,고령자 등)

입주자 선정 기준

입주자격조건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 저축(청약예금 포함)) 가입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순위·순차에 따라 공급

입주자선정 순위

1순위

수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 저축(청약예금 포함))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 구성원

수도권 외의 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 저축(청약예금 포함))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및 납입회수를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음)

  • 투기 과열 및 청약과열 지구의 경우, 세대주이면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으며 입주자 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당첨자 선정 기준

1순위 중 경쟁이 있을 경우

가.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

  • 1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 2저축총액이 많은 분

나.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

  • 1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분
  • 2납입횟수가 많은 분

상기 자격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상세하고 정확한 입주자격조건 및 당첨자 선정 기준 등은 분양시점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야 함

2순위 중 경쟁이 있을 경우 : 추첨

임대조건 임대가격

구분입주자격임대조건비고
전용 85㎡ 이하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 우선보증금+월임대료시중 시세 90% 수준
전용 85㎡ 초과만19세 이상인 자로서 입주자저축(청약예금 포함) 가입자 우선보증금+월임대료시중 시세 수준

👉 LH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상호전환이율 변경에 따른 보증금에 따른 임대료 비교해 보기 <LH 상호전환이율 변경>

분양전환 시 분양가격

보통 분양가격, 주택가격은 시세의 60~85% 이내의 가격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LH 분양전환주택이 투자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하여 청약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금리상승과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경기가 좋지 않아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인기가 과거 만큼 높지 않습니다.

또한 강제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모기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추후 매도 시 수익금의 일부를 환수해 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투자의 개념 보다는 실거주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더 적합해 졌습니다.

분양 전환 방식

5년 및 10년 임대로 거주하다 우선 분양 자격이 주어져 분양을 받거나 또는 분양을 포기하고 임대계약을 마치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입주 시까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 자본금(30%)으로 납부하고 임대 기간(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잔여분 납금을 모두 납부하고 분양전환 받는 분납 임대주택의 방식도 있습니다.

이 또한 그때 그때 공고되는 주택의 모집공고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해당 주택의 모집공고를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모집일정 및 공고내용 확인하기

✅ 현재 기준 가장 최근의 청약 일정과 당첨자 발표일, 임대가격, 자격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모집공고 페이지 링크를 아래 남겨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LH 임대주택 입주 시 보증금은 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초저리 대출부터 LH의 일반형, 전세형 선택보증금 전환 시스템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나의 보증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자세히 정리해보았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자라면 LH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에 해당합니다. LH 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와 다양한 보증금 지원 정책들로 누구나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입니다. 아래에서 LH 임대주택과 보증금 마련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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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댓글

  1. 충남 이혼예정인 50대남 입니다
    역시 비수도권 사시는 80대부모님과 25평정도 LH에 셌이서 용인이나 안성부근에 살려는데
    영구임대가 가장 가성비 좋은 선택일까요?
    참고로 제 소유로 경남에 1억에도 안팔리는 25평 아파트는 있습니다 KB시세 1.17억이랍니다.

    응답
    • 일단 무주택자가 아니시라서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공공임대 85초과 주택은 잘 안나오거든요..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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