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사전청약 뉴홈 소득기준,자산기준 (월평균소득, 부동산, 자동차)

3기 신도시 및 사전청약을 진행할 때의 소득기준, 자산기준, 차량가액 등은 일반 LH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에 청약을 할때의 기준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시에 기준이 되었던 뉴홈 소득기준, 자산기준, 차량가액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격조건 (소득,자산,부동산,자동차 등)

뉴홈 소득기준


뉴홈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청약조건은 공급 유형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사전청약에는 일반형과 나눔형, 선택형의 공급 유형들이 있습니다.


📌 일반형, 나눔형, 선택형 공급 유형의 차이
LH 뉴홈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차이 쉽게설명, 공공분양 환매 단점

일반형과 나눔형(이익공유형), 그리고 선택형(6년 공공임대)에 대해 잘 모르신다면 위 링크를 클릭하여 일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을 먼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뉴홈 기준 공공분양 자산기준, 사전청약 소득기준 등 조건들을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1. 일반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 일반공급(전용60㎡이하)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다자녀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 노부모부양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 생애최초 우선공급(7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생애최초 잔여공급(3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 신혼부부 우선공급(70%) : 본인,배우자 중 1명 소득有 100% / 모두 소득有 120%
  • 신혼부부 잔여공급(30%) : 본인,배우자 중 1명 소득有 130% / 모두 소득有 140%

위 소득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각 가구원수에 따른 월평균소득액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및 연봉 기준표 (세전,세후)

부동산 및 자동차 가액 기준

  • 부동산(건물+토지) : 215,500,000원 이하
  • 자동차 : 36,830,000이하


소득기준자산기준차량가액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기준, 자산기준 ,차량가액 종류와 산정방법 (LH청약,사회보장정보시스템)

👉 청약전 승용차 차량가액 조회 방법 2가지

👉 2024 월평균소득 확인방법 6가지, 연봉 조회 및 계산하는 방법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
  • 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23년식 자동차를 2022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LH 공공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영구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매입임대주택 🔎5년·10년·50년 공공임대주택 등의 다양한 임대 주택이 있습니다. 각각의 주택명을 클릭해 해당 임대주택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 나눔형(이익공유형)

청년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청년)

대상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1인
청년 특별공급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70%2,347,719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3,353,884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4,695,438
※ 청년 특별공급의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의 소득만 산정합니다.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일반공급 소득기준

  • 신혼부부 70%수준 : 본인,배우자 중 1명 소득有 70% / 모두 소득有 80%
  • 신혼부부 100%수준 : 본인,배우자 중 1명 소득有 100% / 모두 소득有 110%
  • 신혼부부 130%수준 : 본인,배우자 중 1명 소득有 130% / 모두 소득有 140%
  • 생애최초 우선공급(7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생애최초 잔여공급(3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 일반공급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소득기준 또한 가구원수에 따라서 100%에 해당하는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금액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및 연봉 기준표 (세전,세후)


총자산보유기준

①부동산 (건물+토지)
②자동차
③기타자산
④금융자산
⑤부채

①+②+③+④ 합계액에서 ⑤를 차감한 금액이 379,000천원 이하 (청년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 289,000천원 이하 및 부모 1,083,000천원 이하)

※ 더욱 구체적인 자산보유 기준은 📍뉴홈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소득기준, 자산기준 ,차량가액 종류와 산정방법 (LH청약,사회보장정보시스템)

3. 선택형(6년 공공임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1인)

공급유형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1인
일반공급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4,024,661
청년 특별공급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4,695,438
※ 청년 특별공급의 월평균소득은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의 소득만 산정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2인)

공급유형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2인
일반공급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10%5,505,914
노부모부양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6,506,989
생애
최초
우선공급(70%)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10%5,505,914
잔여공급(30%)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7,007,526
신혼
부부
우선공급(70%)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10%5,505,914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6,506,989
잔여공급(30%)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7,007,526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50%7,508,064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이하 ‘맞벌이’)
  • 일반공급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다자녀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 노부모부양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 생애최초 우선공급(7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생애최초 잔여공급(3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 신혼부부 우선공급(70%) : 외벌이 100% / 맞벌이 120%
  • 신혼부부 잔여공급(30%) : 외벌이 130% / 맞벌이 140%

📌 가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및 연봉 기준표 (세전,세후)

총자산보유기준

①부동산 (건물+토지)
②자동차
③기타자산
④금융자산
⑤부채

①+②+③+④ 합계액에서 ⑤를 차감한 금액이 379,000천원 이하 (청년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 289,000천원 이하 및 부모 1,083,000천원 이하)

※ 더욱 구체적인 자산보유 기준은 📍뉴홈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의 청약기준과 뉴홈 사전청약 기준은 다릅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아닌 일반적으로 청약을 진행하는 LH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공분양 등은 오늘 살펴본 소득기준, 자산기준과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공분양, 분양전환임대 등의 LH 청약 기준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차량가액 기준들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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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및 연봉 기준표 (세전,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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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함께 청약과 관련해 알아두어야 할 정보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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