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후기, 조건, 절차 총정리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청년들에게 저리로 전세 월세 보증금 및 월세를 대출해 주는 정책입니다. 다른 대출상품과 다르게 저금리라는 장점월세까지도 지원이 된다는 특징이 있는데, 오늘은 이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에 대한 후기와 조건, 절차 등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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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대출금리

  • (보증금) 연 1.3%
  • (월세금) 연 0% (20만원 한도)
  • (월세금) 연 1.0% (20만원 초과)

대출한도

  • 보증금 : 최대 4,500만원이내
  • 월세금 : 최대 1,200만원이내 (월 50만원 이내)
  • 총 대출금 : 임차보증금의 80%이내
  • 보증금 대출금 : 임차보증금의 70% 이내

대출기간

2년 (2년 단위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이용 가능)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은 전세 월세의 보증금의 경우 연 1.3%의 초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월세금까지도 지원이 되며, 20만원이 초과하는 월세는 연 1%의 저금리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도 큰 특징입니다.

2024년에는 어떻게 바뀔까?

현재 주택도시기금 신청할 수 있는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2024년에 따로 변경 될 계획은 없어보입니다. 하지만 혹시나 상품의 조건이나 세부 변경되는 항목들이 있다면 그에 맞게 이곳에 업데이트 해놓겠습니다.

청년 보증금 전세 월세 대출 상세정보

청년월세보증금대출 자격조건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이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원이란 무엇이며, , 부모님 집의 경우 어떤 경우에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등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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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등 중복대출은 불가합니다.

소득기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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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기준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도 기준 3.4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용도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출 불가능합니다.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합니다. 단,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신청 물건지가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취급이 불가합니다.)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하지만, 퇴거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먼저 살펴봤던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과 달리 청년전용 월세대출은 공공임대주택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으면서 대출을 신청하려 하거나, 공공임대주택에 대출을 받아 입주하려면 지금 보시는 청년전용 월세대출이 아니라, 청년 버팀목대출 혹은 중기청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으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인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임대주택이란? 입주자격(임대료,보증금,자산기준,소득기준,재계약 조건, 신청방법 등)
👉 LH행복주택이란? 조건,가격,신청방법,소득기준,거주기간 총정리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 신청시기

  •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계약갱신 시 계약갱신일(월세전세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어떤 주택에 가능할까? 대상주택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및 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 보증금은 5천만원, 월세 70만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 (2024년 기준) 보증금은 6,500만 원, 월세금 70만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얼마까지 가능할까?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보증금 대출은 최대 4,500만원, 월세금 대출은 최대 1,200만원(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원 이내)
  • 신규계약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24개월 환산금액)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 이내(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 갱신계약 보증금 대출금은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후 보증금액의 70% 이내, 월세금 대출금은 1,200만원 한도 이내

대출금리

보증금 대출 시 금리

연 1.3%의 저금리를 지원합니다.

월세 대출 시 금리

  • 연0% (20만원 한도)
  • 1.0%(연 20만원 초과)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으며, 20만원 한도 이내의 월세금액은 금리가 0%입니다.

그 외 기타 알야아 할 조건

  • 이용기간은 25개월 만기 일시상환이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합니다.
  • 상환방법은 일시상환입니다.
  • 담보를 취득해야 합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보증금 대출금 및 월세 대출금은 임대인계좌에 입금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출 취급 영업점 (은행)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신청 절차

  1. 대출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2. 대출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또는 은행 방문 신청
  3. 자산심사(HUG) : 자산 정보 수집후 심사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 발송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소득심사, 담보물심사
  6. 대출승인 및 실행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대출 실행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후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요소들

  •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만 가능한데, 이를 초과하여 신청했다 거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해 가능하며, 상가주택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이나 독서실로 분류된 원룸 등은 대출이 불가능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자격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무주택 조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세대주 요건을 달성하지 못해 거절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무직자도 가능할까?

소득기준 조건이 정해져 있어 소득이나 재산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대출이 가능하며, 해당 상품 약관에는 무직자 또는 무소득자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대출이나 그렇듯 담보를 취득해야 하는데,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무소득 무직에 관해 심사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는 시기별로, 담당자별로 그리고 취급 은행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시기에 먼저 은행 및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집주인 동의 필요하나?

대출 진행 시 은행에서는 집주인을 판단하는 근거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확인했었습니다. 이때 집주인이 이를 허용하지 않아 대출이 무산되는 경우가 부기지수였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LH전세주택부터 다양한 정부 대출상품들에서 계속해서 집주인의 협조가 필수가 되어야 하는 상황에 수 많은 민원이 발생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협조적인 집주인을 만나는 것이며, 시기별로 은행별로 집주인을 보는 기준들이 계속해서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거래하는 은행, 대출을 신청하려는 은행의 입장은 어떤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 단순 서류들 만으로 이 과정을 승인하는 상품이나 은행들이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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