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신청방법, 조건,한도,금리 등 총정리

2024년 새롭게 출시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과 디딤돌대출 중 오늘은 버팀목 신생아 특례대출을 알아볼까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초저금리의 특징이 있어 기존 전세자금대출 또는 1주택 담보대출이 있다면 갈아타기 너무 좋은 조건의 상품입니다.

<2024 신규 출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간단요약

신생아 특례 버팀목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전세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 대출 대상 :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대출 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 대출금리 : 연 1.1%~3.0%
  •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5회 연장, 최장 12년 이용 가능)

기존에 이미 일반 버팀목 대출신혼부부전용 버팀목, 그리고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이 있지만, 이번 신생아 특례대출은 기본 금리가 위 버팀목 대출들보다 더 저렴하면서 2년 내 출산한 자녀 및 미성년 자녀에 우대금리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낮은 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금e든든에 접속했다면 상단 “대출신청” 메뉴를 눌러 진행하면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의 상세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혜택 상세보기

대출 대상, 조건

계약

주택임대차계약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직계존속 뜻, 직계비속 차이 그림으로 이해 (방계혈족 범위)

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 출산의 범위
① 태아 :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며,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② 입양 :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2살 미만이어야함)
③ 사실혼 :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

무주택세대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무주택자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뜻 (LH청약)
👉 무주택세대구성원 부모님 집은? 예외사항 주택법으로 확인하기
👉 무주택자 확인방법 무주택확인서 조회 6가지 방법(청약,연말정산 등)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차주의 경우,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에 대해 동일한 신생아로 중복대출 불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조건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

자산 기준

2024년 기준 3억4,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참고) 소득기준, 자산기준 ,차량가액 종류와 산정방법 (LH청약,사회보장정보시스템)

신용도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출 불가능

공공임대주택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에는 대출 가능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

📌 참고) LH임대주택 모든 종류 및 청약 신청 방법 총정리

대출 신청 시기 (신청 기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상 주택 (주택 조건)

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도 85㎡이하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
  •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임차보증금

  • 수도권 5억 원
  • 수도권외 4억 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호실당 대출한도

3억 원

보증금 한도

전세금액의 80%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참고)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간편 계산기 (1억 대출 한달 이자 계산)

대출 금리

신생아 특례대출은 초기 4년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4년 후 원래 금리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특례금리 기간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2년 동안 이용 가능합니다.

특례금리

부부합산 연소득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5천 ~ 1억1억 ~ 1.5억1.5억 초과
  ~ 2천만 원 이하연 1.10%연 1.20%연 1.30%연 1.40%
2천 초과 ~ 4천 이하연 1.40%연 1.50%연 1.60%연 1.70%
4천 ~ 6천연 1.70%연 1.80%연 1.90%연 2.00%
6천 ~ 7.5천연 2.00%연 2.10%연 2.20%연 2.30%
7.5천 ~ 1억연 2.35%연 2.45%연 2.55%연 2.65%
1억 ~ 1.3억연 2.70%연 2.80%연 2.90%연 3.00%
  • 특례금리는 4년간 적용하며, 4년 뒤 종료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 자녀 1명 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4년 연장(최장 12년 이용 가능)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

[대출신청시 산정된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아래의 금리 적용]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인 경우 :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0.4% 금리 가산(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금리 수준)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초과인 경우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우대금리(중복 가능)

  1.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2.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 당 연 0.2%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한 경우에도 가능)
  3.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
  4.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결국 최저금리는 1.0%입니다.

대출 기간은 어떻게 될까?

총 2년이며, 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까지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6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그 외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담보취득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중 하나의 담보를 취득해야 함
  •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 부산, 대구은행 신청 시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방식 신청 불가
  •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에 입금하며, 이미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대출 취급 영업점 (은행)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기금 전세자금대출 또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등을 이용하고 있다면 대환 대출이 가능합니다.

  • 기금 전세자금대출 대환 가능(단, 청년보증부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등 월세대출은 제외)
  •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 가능
  •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 LH, 지방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 청년대상(만 34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전)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https://youtu.be/ZTLgllZmkwM

기금e든든에서 버팀목 진행 순서

기금e든든 버팀목대출 진행 순서
  1. 신청준비
  2. 상품준비
  3. 인적사항
  4. 대상주택정보
  5. 우대금리정보
  6. 대출조건
  7. 신청확인
✅ 전세 대출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보증금을 지키는 것입니다.
👉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과 반환 절차, 필요서류 및 청구후기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LH 임대주택도 함께 알아보세요
👉 LH행복주택이란? 조건,가격,신청방법,소득기준,거주기간 총정리
👉 국민임대주택이란? 입주자격(임대료,보증금,자산기준,소득기준,재계약 조건, 신청방법 등)
✅ 보증금을 줄이거나 늘리면 월세는 어떻게 될까?
👉 LH 전환보증금 계산기(전월세 전환 계산기)
✅ 나의 소득과 소득기준에 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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