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방법, 조건, 지원금액

LH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선정된 입주대상자가 일반 전세주택을 구하면 공사가 그 주택을 대신 계약한 뒤에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훨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오늘은 2024년 새롭게 공고된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방법과 조건, 그리고 지원금액과 혜택을 알아봅니다.

2024년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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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혜택이 있을까?

혜택 내용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만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월 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를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이율:4천만원 이하 1.0%, 6천만원 이하 1.5%, 6천만원 초과 2.0%)

우대금리

① 미성년 자녀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p (단, 최저금리는 1.0%)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내용 예시

전세보증금 1억3천만 원 주택을 임차한 경우(수도권)

1. 임대보증금 5%인 경우

  • 임대보증금 : 650만원
  •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2.0% ÷12개월 = 205,830원

전세 1억3천만 원 주택에 보증금 650만 원과 매월 월세 약 20만원 가량으로 입주가 가능한 셈입니다.

2. 임대보증금 2%인 경우

  • 임대보증금 : 260만원
  •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2.0% ÷12개월 = 212,330원

마찬가지로 보증금 260만원에 월 약21만원으로 입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전세가 아닌 월세 주택도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 월세주택도 지원 가능합니다.

3개월치 월세 부담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 합니다.

월세주택 혜택 예시

전세 8천, 월세 25만원 주택 (수도권)

1. 지급보증 선택 및 임대보증금 5%

  • 보증금 475만원 : 기본400만원 + 3개월치 월세 75만원
  •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2.0% ÷12개월 = 125,410원

2. 지급보증 선택, 임대보증금 2%

  • 보증금 235만원 : 기본 160만원 + 3개월치 월세 75만원
  •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2.0% ÷12개월 = 129,410원

3. 지급보증 미선택, 임대보증금 5%

  • 보증금 700만원 : 기본 400만원 + 12개월치 월세 300만원
  •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2.0% ÷12개월 = 121,660원

4. 지급보증 미선택, 임대보증금 2%

  • 보증금 460만원 : 기본 160만원 + 12개월치 월세 300만원
  •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2.0% ÷12개월 = 125,660원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 중 12개월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하면 됩니다.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14회 재계약 가능합니다. (최장 3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과 사업지역, 지원한도액

2024년 총 공급호수

총 4,000호

지원 한도액

  • 수도권 1억3천만원
  • 광역시(세종시 포함) 9천만원
  • 기타지역 7천만원

※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지원한도액 변경될 수 있음

대상주택

  • 호당 전용면적 85㎡이하인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
  • 단,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거나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의 경우는 85㎡ 초과 주택 지원 가능
  •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단, 총 전세금이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인 주택에 한하며,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250% 초과 가능)

사업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당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홍성,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무안,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칠곡,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제주, 서귀포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지원 대상, 조건

1. 기본 자격 요건

무주택 세대구성원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무주택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24 무주택자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뜻 (LH청약)
👉 무주택자 확인방법 무주택확인서 조회 6가지 방법(청약,연말정산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 부모님 집은? 예외사항 주택법으로 확인하기

2.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3.19) 현재 사업대상 지역에 거주하면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1. 수급자
  2.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3. 주거지원 시급가구
  4. 장애인
  5. 고령자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시세보다 저렴한 LH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가 아닌 LH 공공임대주택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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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싶지만 보증금이 부족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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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LH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절차

신청기간 및 장소

  • 2024.04.15(월) ∼ 2024.04.19(금)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

필요서류

신청자 구비서류

필요서류2

기본 제출 서류

필요서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고령자

장애인

장애인(소득 70% 이하자) 추가 자격 입증서류

생계의료급여

2024년 기존임대 전세임대 신청방법

2024년 기존임대 전세임대주택에 신청하는 방법은 LH청약플러스에 접속하여 해당 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신청 기간이 신청하면 되며, 로그인(아이디)과 인증서 등이 필요하니 미리 회원가입 및 인증서 등록을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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