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기준 및 완화내용 무주택세대구성원 뜻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본인은 물론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는데, 무주택자 기준은 무엇이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무엇인지, 무주택자 완화 내용과 확인서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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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뜻(LH공고 기준)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를 말합니다. 보통 모집공고문에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분양권

분양권 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하며,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 등은 제외합니다.

✅ 나도 모르는 나 또는 가족의 주택이 발견되어 청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와 가족의 무주택자 여부는 아래의 무주택확인서를 발급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주택확인서 발급하기

무주택자 확인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총 6가지 방법이 소개된 글이니 나와 가족의 무주택자 여부를 필히 확인해보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무주택자 기준 완화

2025년 부터는 무주택자 기준이 완화되는데요, 아래 조건의 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 변경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수도권 5억 원 이하)

위와 같은 조건의 빌라, 오피스텔, 다세대 등의 비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 단,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무주택세대구성원 뜻과 개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함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 즉, 세대구성원 전부가 무주택자임을 말합니다.

세대구성원의 범위

  1. 신청자
  2. 신청자의 배우자(세대 분리 배우자 포함)
  3. 신청자와 분리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 및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4.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개념이 많이 헷갈린다면 아래 직계존속, 비속, 방계혈족의 차이를 이해하기 좋게 그림으로 설명한 글을 첨부하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확인하기

위 버튼을 누르면 직계존속 직계비속 방계혈족 등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그림으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 중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인정해 주는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아래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집은? 예외사항 확인하기

위 버튼을 누르면 부모님 주택 소유에 대한 예외사항을 주택법을 통해 설명한 글로 이동합니다.

외국인과 태아의 세대구성원 여부

외국인이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되며,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외국인 직계존·비속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태아

태아의 경우 세대구성원에 포함은 되나 자격검증은 예외입니다.

외국인의 임대주택 신청

외국인은 LH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하며,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 또한 임대 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세대구성원에 제외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 >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그 외 무주택 관련 참고사항

불법전대자는 입주자격이 제한됩니다.

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 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그 외 세대구성원의 유형과 종류

세대유형세대구성원
[신청자, 부, 모, 자, 신청자의 형제] + 분리세대[배우자]신청자, 부, 모, 자, 배우자
[신청자, 배우자, 장인] + 분리세대[신청자 모, 자]신청자, 배우자, 장인
[신청자, 자, 며느리] + 분리세대[배우자, 신청자 모]신청자, 자, 며느리, 배우자, 신청자 모
[신청자, 배우자, 자, 신청자의 전혼자녀]신청자, 배우자, 자, 신청자의 전혼자녀
[신청자, 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신청자, 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전혼자녀] + 분리세대[배우자의 모, 배우자의 전혼자녀]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전혼자녀
[신청자, 자] + 분리대세[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신청자, 자, 배우자
[신청자, 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사위]신청자, 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사위
*주민등록표등본 기준

마치며

오늘은 이렇게 LH 청약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뜻과 의미, 개념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일반 분양 및 LH 청약, 임대 접수 등 여러 부분에서 무주택 조건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주택의 개념을 미리 한번 숙지하면 도움이 될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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