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은 연말정산을 하기 전과 연말정산을 한 뒤에 발급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홈택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은 총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발급 방법과 함께 부표작성법, 보는법, 가산세 등 기타 관련된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개념
원천세는 모든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입니다. 소득의 종류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이 있습니다.
소득 지급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에 지급 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일정한 기간 내에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토록 하는 것, 즉 돈을 주는 사람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떼고 주는 것을 말합니다.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 발급
갑종근로소득세의 줄임말은 갑근세는 과거에 사용되던 용어였습니다. 현재는 근로소득세로 변경되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갑근세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되겠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어디서 할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차례대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1. 로그인 후 My홈택스
-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그리고 우측 상단 My홈택스를 클릭합니다.
2. 연말정산·지급명세서로 이동
종합소득세 기간 또는 기타 특정 세금 납부 기간에는 My홈택스에 가면 해당 신고 아이콘과 배너가 크게 안내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특정기간에 확대되어 나타나는 메뉴들을 지나 아래에 언제나 항상 구성되어 있는 기본 메뉴항목들을 찾아봅시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해당 메뉴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곧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3.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확인
그 다음으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연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모두 존재하여 목록이 매우 혼잡하지만, 이 중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클릭하면 됩니다. 사업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또한 이와 동일한 셈이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연도별로 목록에 표시되니, 이 중 가장 최신 것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가장 우측 보기를 클릭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4.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완료
이와 같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었습니다. 뷰어에서 프린터 모양을 클릭하면 실제 종이로 클릭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보는 법은 보통 연말정산 시 제출했던 내역들이 그대로 지급명세서 안에 항목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신고 및 제출했던 자료와 대조하여 내역들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외에도 다양한 소득 조회 방법이 있습니다.
👉 2024 월평균소득 확인방법 6가지, 연봉 조회 및 계산하는 방법
다른 방법으로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연말정산 메뉴를 통하지 않고 홈택스의 상단 메인 메뉴를 통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지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퇴직소득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조회
홈택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영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영문 양식은 국세청 영문 페이지에서 검색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영문 페이지에 접속하여 해당 양식을 찾는 과정입니다.
- Resources – Forms
아래는 해당 메뉴로 접근하여 “Tax Clearance Certificate of Class A Wages & Salaries”를 검색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종류별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영문 양식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측 아이콘을 눌러 한글 또는 PDF 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 및 검색 페이지 링크를 남겨드립니다.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 가산세
원천세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 적용대상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담함
가산세 계산
미납세액 × 3% + (과소·무납부세액 × 2.2/10,000 × 경과일수) ≦ 50% (단,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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