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약 신청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청약 내용은 어떻게 될까? 불이익이 있을까?
신청자의 청약자격 중 하나인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고 있다.
따라서 공고일 현재 지역거주 요건을 만족하였고, 그 이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 별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다만, 거주지 이동 시 청약관련 안내서류 발송을 위해 변경된 주소지를 해당 사업지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등록된 주소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1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1항
주택의 공급대상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① 주택의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국민주택과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으로 공1급한다.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도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참고
국민주택 및 일정 규모 이상 민영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이며,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된다.
1세대 1주택 :
하나의 세대에 하나의 주택만 공급되며, 공급 신청 시 1세대에서 1명만 신청 가능하다.
거주 요건 완화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입주자로 선정되면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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