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미납회차 납입횟수, 한번에 입금, 해지, 중간에 안넣으면?

만약 청약통장 납입을 미납하거나 한번에 입금하면 어떻게 될까요? 납입횟수로 인정될까요? 오늘은 청약통장 미납회차의 납입횟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에 입금 시 인정 횟수, 중간에 안넣으면 불이익이 있는지, 청약통장해지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 미납회차와 납입횟수

청약통장납입횟수의 중요성

청약통장 납입횟수는 특히나 🔎국민주택의 경우 청약통장의 순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청약통장은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예치금액, 그리고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의 기준 들을 충족해야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금액은 2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횟수로 인정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만약 미납회차가 발생하는 경우 납입횟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 미납회차, 연체 등

회차별 납입인정일 = 약정납입일 + (연체총일수 – 선납총일수) ÷ 납입횟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월납입금을 선납 또는 연차한 경우 등의 처리)]에 따르면 월납입금을 연체하여 납입한 경우 그 연체하여 납입한 월납입금은 위와 같은 산식에 따라 산정된 날에 납입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2024년 1월 10만원 납입 (납입횟수 1회)
  • 2024년 12월 110만원 한번에 납입
  • 납입인정일은 언제부터일까?

청약통장 한번에 입금 시 납입인정일 계산

납입인정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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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납입회차별로 위 산식에 맞게 계산해 본 결과입니다. 2월에 입금하여야 할 금액을 12월에 입금하였기 때문에 약 6개월 정도의 패널티가 부여되어 납입인정일은 7월 2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청약 중간에 안넣으면 미납회차로 간주되어 납입인정일 산정에 패널티를 받게 되니 금액을 줄여 단 2만 원이라도 최대한 미납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체가 많으면 청약통장을 새로 만드는 게 나을까?

아닙니다. 새로 만들기보다 지금부터라도 납입을 꾸준히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청약 시 청약통장의 가입기간도 중요한 조건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청약통장 가점항목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 미납회차 입금 시 주의할 점

미납횟수를 나눠서 입금할 것

청약통장 한번에 입금할 때, 청약통장 미납회차 입금 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미납회차만큼 미납횟수를 나눠서 입금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되도록이면 은행에 방문하는 것이 좋고, 은행 직원에게 미납회차를 납부하려하니 미납회차만큼 나눠서 입금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은행 홈페이지 및 전용 앱에서 입금 시에는 분할회차를 지정할 수 있는 지를 확인하여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분할회차 지정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은행에 방문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런 조치 없이 한번에 입금하면 그냥 1회차 입금으로 간주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미납회차 납입 시 금액은 어떻게?

보통 🔎국민주택의 경우 청약통장납입횟수 인정 금액이 최대 10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10만 원씩 입금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데요(10개월 미납 시 100만원), 청약 시기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고, 금액의 부담이 있다면 최소 금액인 2만 원씩 입금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10개월 미납 시 20만원)

하지만 입금 금액을 정하는 것은 민영주택이나 국민주택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또한 예치금액을 언제 달성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계획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청약통장 1순위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에도 가장 보편적인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청약점수계산

주택청약 선납도 가능

위의 산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약통장 입금은 선납도 중요한 조건으로 계산됩니다.

회차별 납입인정일 = 약정납입일 + (연체총일수 – 선납총일수) ÷ 납입횟수

선납총일수가 많다면 과거 또는 추후 연체가 있더라도 감해질 요인이 됩니다. 위에서 미납을 계산한 표에서 선납을 한번 추가하여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 2024년 1월 10만원 납입 (납입횟수 1회)
  • 2024년 12월 110만원 한번에 납입
  • 선납) 2024년 1월에 50만원(5회차분) 선납 추가
  • 납입인정일은 언제부터일까?

위와 같이 동일한 연체 조건에서 1월에 선납 5회차분, 선납일수 약 150일을 추가하였다면 계산이 납입인정일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주택청약 선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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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으로 인해 1월1일의 납인정일이 2023년도로 빨라졌지만, 만약 청약통장 개설일이 2024년 1월이라면 의미 없는 날짜라 생각하면 됩니다.)

위에서 살펴본 미납 계산과 달리 선납일수 150일이 생겨남으로서 2월분의 납입인정일이 기존 7월에서 4월로 앞당겨졌습니다. 이렇게 청약통장에서 선납의 개념 또한 때때로 꽤나 중요하게 작용하기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청약통장 선납은 24회차까지만 가능합니다.

참고) 청년은 청년전용 청약통장으로 가입하세요
👉 2024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하기,조건,전환,금리,순위 등 총정리

청약통장해지

최근 경기가 안 좋아 결국 청약통장을 쓸 일이 없을거라 여겨 청약통장 해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쭉 살펴보면 언제나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지는 않는다는 게 필자의 결론입니다.

모든 가점이 없어집니다.

나라 경제 및 부동산과 금리 등의 요인들과 나의 개인적인 경제 상황과 환경은 언제 어떻게 변할 지 모릅니다.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순간 그 동안 누적되었던 모든 가점들(청약통장납입횟수, 특히나 가입기간)의 모든 점수가 사라지기 때문에 청약통장은 해지하지 않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만약 청약통장의 금액이 필요한 경우라면

은행별로 청약통장의 예치금을 담보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해지 시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15.4%와 추징 소득세 6.6%가 부과됩니다. 이자소득세는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만 부과되지만, 추징소득세는 납입금액 전체에 해당하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 추징소득세는 부과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 가입 후 5년 이내에 임의 해지 시
  • 85㎡ 초과 주택 청약 당첨 시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추징소득세를 토해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청약통장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적이 없는데, 추징소득세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증명하고 추징세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참고) 아파트 당첨 후 청약통장 해지 시점은?

청약통장 사용처

청약통장은 아파트, 오피스텔, 임대주택 등에 청약할 때 사용됩니다. 주택은 크게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으로 나뉘게 되는데, 민영주택은 청약홈에서 실시간으로 현재 모집공고하고 있는 청약 현장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은 LH청약+에서 분양 및 임대의 실시간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청약홈 분양 캘린더와 LH청약+에서 실시간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첨부해 드리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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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미납회차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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