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방 A-1블록 천안신방LH1단지 아파트 평면도와 임대가격

이번 포스팅은 천안과 아산지역 행복주택 중 천안신방 A-1블록에 위치하는 천안신방LH1단지아파트입니다. 전체 타입별 평면도와 함께 행복주택 임대 가격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며, 이 외에 다른 천안과 아산의 행복주택 단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신방A-1블록 천안신방LH1단지 행복주택 임대가격

3. 천안신방LH1단지 1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타입은 16타입과 26타입, 36타입으로 구성되며, 16타입과 26타입에는 빌트인 가구가 설치되어 있는 타입들이 있습니다.

각 타입별 보증금 및 월임대료와 함께 보증금 전환에 따라 변동되는 임대 가격이 함께 나와있습니다.

보증금 임대료 상호전환 이율이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 9월부터 보증금 및 임대료 상호 전환에 따른 상호전환이율이 변경되었는데요, 보증금을 올리고 내리며 변하는 월임대료가 기존과 달리 편차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상호전환이율로 계산하였을 때 보증금을 올리고 내리고에 따라 임대료가 어떻게 변하는지 대략적으로 계산한 자료가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안신방LH1단지 전체 타입별 평면도 보기

16A타입 평면도

3. 천안신방LH1단지 2

16타입은 일반 원룸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면부에 걸쳐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으며, 세탁실로 사용하게끔 구성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26타입 평면도

3. 천안신방LH1단지 3

26타입은 호실 내부의 중간에 중문을 두어서 주방과 거실이 분리되어 있는 분리형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된 세대는 거실이 분리되어 마치 독립된 침실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6A타입 평면도

3. 천안신방LH1단지 4

36A타입은 세대 내부 중문이 있어 거실을 침실처럼 사용할 수 있으면서 독립된 침실 공간이 하나 더 있어 세미 투룸 구조로 사용할 수 있는 타입입니다.

천안 신방 행복주택의 특징

  • 저렴한 임대료 : 최저 6만원대 임대료로 주거비 부담이 적습니다.
  • 다양한 인프라 : 교통, 생활, 교육 등 꼭 필요한 인프라를 모두 갖추었습니다.
  • 커뮤니티 시설 : 어린이집, 경로당 등 주민 편의시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 빌트인 : 가스쿡탑, 냉장고 및 책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16A,21A1)

천안 신방 LH1단지 행복주택 유의사항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① 신청자 본인
  • ② 신청자의 배우자
  •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세대구성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학생 등(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 근속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본 글은 천안,아산 지역 행복주택들의 시리즈 글입니다.

다른 단지의 임대가격과 평면도 등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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