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혜택,서류,취급은행,신용등급 총정리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최저 1%대의 저렴한 금리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월세 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청년 월세 보증금 대출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청년에게는 우대 혜택이 더 많은데요,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혜택과 필요 서류, 취급 은행, 신용등급 등 총정리 시간을 가져봅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간단 요약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익히 잘 알고 있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상품으로 월세 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이며, 특히나 청년들에게 우대 사항이 많아 청년 월세 보증금 대출을 찾는 경우 많이 이용하는 대출입니다.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등 특히나 청년들에게 우대 혜택이 있지만, 우대 혜택만 받지 못할 뿐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조건 간단 요약

  • 대출금리 : 우대형 연1.3%, 일반형 연1.8%
  • 대출한도 : 최대 1,440만 원(월 60만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혜택

청년 월세 보증금 대출의 많은 혜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추가로 성실납부자 혜택이 함께 제공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조건

  • 월세대출 약정 후 12회차 이상 지급한 이력이 있고,
  • 연체 일수 30일 이내에서 대출을 전액 상환한 자가
  • 2년 이내에 신규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혜택

  • 연 0.2% 우대금리 적용
  • 최종 금리가 1% 미만인 경우 연 1% 적용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하기

주거안정 월세 대출 취급 은행

※모바일에서 아래의 주거안정 월세 대출 취급 은행의 전화번호 클릭 시 바로 연결됩니다.

주거안정 월세 대출 취급 은행(전국)

주거안정 월세 대출 취급 은행(지역)

기금e든든 상담 문의 (대출신청, 자산심사)

이 외에도 임대보증금대출은 종류가 많습니다. 월세 보증금 대출 뿐만 아니라 전세 월세 모두의 보증금대출은 아래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및 버팀목 전세 보증금 대출, 보증보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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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제 아래에서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조건 총정리

1. 계약금 5%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성년자란? 미성년자 청약 불가 예외사항 정리 (LH청약 자격조건)

3.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무주택자 확인방법 및 무주택확인서 조회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 대출 미 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이주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학자금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학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단,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외)

5.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산기준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 2024년도 기준 3.45억원

👉 소득기준, 자산기준 ,차량가액 종류와 산정방법
👉 주택 소유 여부 조회 및 무주택자 확인방법

6.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용등급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용등급 조건은 따로 없으나, 아래의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7. 공공임대주택

 월세 보증금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8. 우대형 혜택

  1.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2. 희망저축(키움)통장 가입자
  3.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4.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5.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자 포함)인 자
  6.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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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일반형 대상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 보증금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대출한도 : 최대 1,440만원 (매월 최대 60만원 이내)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전월세 보증금 대출 금리

  • 우대형 연 1.3%
  • 일반형 연 1.8%

대출 기간

  • 2년
  •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담보 취득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월세보증보험가입이 필요합니다. (HF 전세 보증보험)

📌 참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서란? 발급조건과 발급방법

대출 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참고) 인지세 납부확인서 및 납부방법 3가지(수입인지,나라장터,홈택스)

주거안정 전월세 대출 서류

대상자별, 소득구분 별 주거안정 월세대출 서류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우대용확인
    •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이내 확인분)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1개월이내 발급분)
    • 사회초년생 : 근로자확인서류 및 급여총액확인서류
    •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1개월이내 발급분)
    • 주거급여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 이 외에도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서류 추가 징구가 가능합니다.

그 외 전월세 대출 유의 사항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대출 취급이 원칙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이 외에 자세한 사항은 필히 🔎주택도시기금 상세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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