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24에서 온라인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과 절차를 알아보고 그와 함께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과 대항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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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인터넷 전입신고
온라인 전입신고는 이사를 한 뒤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정부24)이나 모바일 앱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정식 명칭 : 정부24 ‘전입신고(전입세대 신고)’
- 대상 : 개인·세대 단위로 주소가 변경되는 모든 국민
- 효과 : 전입신고를 완료해야만 주민등록 주소가 변경됩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생기며, 월세 세액공제, 학교 배정, 각종 정부 지원금 신청 등에서 거주지 기준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하기
- 위 버튼을 눌러 정부24 전입신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로그인합니다.
- 유의사항을 확인합니다.
- 전입사유를 선택합니다.
- 이사 전 거주지 정보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 조회된 세대원 중 이사가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 새로 이사온 곳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 그 외 본인의 환경에 맞게 추가 선택을 진행합니다.
추가 선택 목록
- 이·통장 등의 전입신고 사후확인 생략을 위한 서류 제출(선택)
-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
-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 전기사용자 명의변경 신청
-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일괄신청
그 외에 위와 같은 항목들은 필수는 아니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선택하여 필요 정보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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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
1. 전입신고의 대항력
- 의미 : 세입자가 주택에 실제 거주(점유)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집이 매매·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바뀌어도 계약 기간 동안 거주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
- 효력 발생 시점 : 전입신고와 실제 입주를 모두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 효과 :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음 (계약 존속·거주권 보장)
2. 확정일자의 우선변제권
- 의미 :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해,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 효력 발생 시점 :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그 날 0시부터
- 효과 : 경매·공매 시 집값이 떨어져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순위 확보
| 구분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
| 권리 성격 | 거주권·대항력 | 보증금 우선변제권 |
| 필요 조건 | 실제 입주 + 전입신고 | 임대차 계약서 + 확정일자 |
| 보호 내용 | 소유자 변경 시에도 계약을 주장해 계속 거주 | 집이 경매·공매될 때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음 |
| 권리 발생 시점 | 신고 및 입주 다음 날 0시 | 확정일자 부여 당일 0시 |
즉, 전입신고만 하면 집을 계속 살 권리(거주권)는 확보되지만,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순서(우선변제권)는 확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절차를 함께 해야 완벽한 보증금 보호가 가능합니다.
📌 아래 글을 통해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확정일자 받는 방법을 확인하여 꼭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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