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전입신고 주소이전 방법, 필요서류, 세대주확인

온라인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은 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 정부24 전입신고 방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알아보고 온라인 전입신고 필요서류와 주민센터 전입신고 필요서류, 그리고 주소이전과의 차이점 및 세대주 확인방법 등을 알아봅니다.

정부24 전입신고 온라인 방법

1. 정부24 전입신고 페이지 방문

정부24-전입신고

아래 버튼을 눌러 정부24 전입신고 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 PC의 경우 새창으로 띄워지니 옆에 열어놓고 진행하세요
  • 모바일의 경우 화면이 가려지니, 아래 설명부터 쭉 읽어본 뒤 정부24로 이동하세요

2. 회원/비회원 신청하기

정부24 전입신고 신청은 회원 비회원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부24를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 비회원이시라면 이참에 회원가입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회원이시라면 간편인증, 공동읹으서, 금융인증서 등의 인증서 로그인 또는 기타 디지털원패스, 아이디, 지문/얼굴 보안인증 등의 방식으로 로그인 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입신고 유의사항 확인 후 동의

다음으로 넘어가면 전입신고 유의사항에 동의를 해야합니다. 전입신고 유의사항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결과 확인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유의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신청 · 결과 확인

  • 이사한 사람이 신청해야 하며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전입신고 신청 후 처리상태(반려, 취소, 시스템 장애 등)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방법 : 정부24(www.gov.kr) > My 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 또는 관할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로 문의
  • 신청이 잘못되었거나, 세대주 확인을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전입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이·통장이 사후에 확인합니다.※ 이사(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
  • 근무시간(18:00) 이후나 토요일, 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 다음 근무일(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세대주 확인 완료일)에 신청이 접수되어 담당자 확인 후 신고가 수리 또는 반려됩니다.※ 주민등록 관련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때부터 신고의 효력이 발생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입자 중 재외국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재외국민의 영주국가나 체류자격이 변동되었으면 전입신고 후 정정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면서 세대주(또는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이사하는 경우(전출지 전 세대주가 확인)
  •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새로운 세대주가 확인)
  •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전입지 세대주가 확인)※ 세대주 확인방법 : 정부24 홈페이지(인증서 필요)에서 확인하거나 새로운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 거주지에 남아 있는 전출지 세대주의 확인은 인증서를 통해 정부24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
  •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2세대 이상)하는 경우
  •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불가※ 위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관할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문의 주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을 모두 확인하였다면 예를 체크하고 확인을 눌러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4. 신청인 정보 입력

신청인의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전입하는 사유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직업 : 취업, 사업, 직장이전 등
  • 가족 : 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 주택 : 주택 구입, 계약 만료, 집세, 재개발 등
  • 교육 : 진학, 학업, 자녀교육 등
  • 주거환경 : 교통, 문화ㆍ편의시설 등
  • 자연환경 : 건강, 공해, 전원생활 등
  • 기타

일반적인 경우에는 어떤 걸 선택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기타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5. 이사 전에 살던 곳 입력(기존집)

기존 거주하던 집 즉, 이사 전에 살던 곳을 입력합니다. 보통 시·군·구를 선택하여 조회 시 자동으로 주소와 관할 관공서 정보가 입력됩니다.

6. 이사 가는 사람 선택

이전 살던 주소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세대주 및 세대원 정보가 나열됩니다. 이 중 이사갈 사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두 이사를 가는 것이라면 모두 선택하면 되며, 일부만 이사간다면 해당되는 세대원만 선택하면 되겠죠

7. 이사온 곳 주소 입력(새집)

이사온 곳 또는 이사 갈 곳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서 빈집으로 이사인지, 기존 세대주에 편입하는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 이사온 사람끼리 세대 구성 (빈집으로 이사)
  •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부모님(세대주) 집에 다시 들어가면서 전입하는 경우 부모님 아래 편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두 번째 항목을 선택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빈집에 이사가는 경우에는 첫 번째 항목을 선택합니다.

8. 그 외 본인의 환경에 맞게 추가 선택

  • 이·통장 등의 전입신고 사후확인 생략을 위한 서류 제출(선택)
  •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
  •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 전기사용자 명의변경 신청
  •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일괄신청

그 외에 위와 같은 항목들은 필수는 아니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선택하여 필요 정보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무주택자라면 LH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에 해당합니다. LH 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와 다양한 보증금 지원 정책들로 누구나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입니다. 아래에서 LH 임대주택과 보증금 마련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필요서류, 신청자격

온라인 전입신고 신청자격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하면 본인 또는 대리인 모두 가능하지만 온라인 전입신고 시에는 대리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정부24 전입신고 필요서류

주민센터 전입신고 필요서류

  • 본인 신청 : 신분증
  • 대리인 신청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신청 자격 증명 자료

온라인 전입신고 필요서류

온라인 전입신고 시에는 인증서 등의 본인 인증 후 진행하기 때문에 따로 서류가 필요 없으며, 온라인 상에서 작성하는 내용이 곧 신청서가 됩니다.

주소이전 전입신고 차이

주소이전의 개념을 어떻게 확립하느냐에 따라 주소이전과 전입신고는 같으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주소이전 :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주소를 옮기는 행위 자체
전입신고 : 주소이전 후 관할 관공서에 신청하는 행정적인 절차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소이전이 곧 전입신고입니다. 나의 주소가 등록되는 것은 곧 전입신고로서 가능하기 때문에 주소를 이전했다는 것은 곧 전입신고를 마쳤다는 것과 같습니다.

주소이전과 전입신고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를 갔느냐는 사실과 주소이전 또는 전입신고를 마쳤느냐. 이렇게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 참고. 주정차, 신호,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 및 단속알림 신청

온라인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온라인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3가지 종류와 방법이 있습니다.

1.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방문)

소유자, 임차인, 계약자, 금융기관 등이 해당 건물 또는 소재지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 열람은 온라인 열람은 현재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방문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세대주 확인

온라인 주민등록 신고 시 세대원이 신청한 전입신고에 대해 세대주가 확인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정부24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는 세대주가 자신의 세대에 전입신고하는 세대원의 신청이 있을 때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3. 주민등록등초본 확인

일반적으로 나의 세대주 여부 및 세대원 구성 여부 등을 확인할 때에는 그냥 주민등록등초본을 열람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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