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유지. 언제까지를 말하는 걸까?

Q.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한다.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언제까지를 말하는 걸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국민주택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한다.

이 때 “입주시”의 의미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본인의 해당 주택 입주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개시일을 의미한다.

실제 입주를 진행한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개시일이 언제인가가 중요한 것이다.

👉 2024 무주택자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뜻 (LH청약)

참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② 제1호 외의 주택은 사업주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정하는 기준은 해당 주택의 건설지역, 주택규모, 공급형태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이어야 한다. <개정 2010. 9. 30., 2021. 5. 28.>

  • 제1호 외의 주택: 국민주택, 일정 규모 이상의 민영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민영주택
  • 사업주체 자율 결정: 사업주체는 위 주택들의 공급 대상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
  • 합리성 및 공정성: 단, 사업주체가 정하는 기준은 주택의 건설 지역, 규모,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 사업주체: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
  • 국민주택: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 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
  • 일정 규모 이상의 민영주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거 전용 면적 60㎡ 이하 주택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분양가격으로 공급되는 주택

참고) 기관별 청약하는 방법 총정리
👉 공통) 민간&공공 아파트 청약 At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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