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한다.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언제까지를 말하는 걸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국민주택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한다.
이 때 “입주시”의 의미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본인의 해당 주택 입주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개시일을 의미한다.
실제 입주를 진행한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개시일이 언제인가가 중요한 것이다.
👉 2024 무주택자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뜻 (LH청약)
참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② 제1호 외의 주택은 사업주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정하는 기준은 해당 주택의 건설지역, 주택규모, 공급형태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이어야 한다. <개정 2010. 9. 30., 2021. 5. 28.>
- 제1호 외의 주택: 국민주택, 일정 규모 이상의 민영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민영주택
- 사업주체 자율 결정: 사업주체는 위 주택들의 공급 대상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
- 합리성 및 공정성: 단, 사업주체가 정하는 기준은 주택의 건설 지역, 규모,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 사업주체: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
- 국민주택: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 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
- 일정 규모 이상의 민영주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거 전용 면적 60㎡ 이하 주택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분양가격으로 공급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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