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확정일자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받는 법

🚩 과거와 달리 이제는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도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확정일자 신청방법과 절차, 그리고 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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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법적으로 날짜를 증명해 주는 도장(날짜 도장)을 받아, 집이 경매·공매 등으로 넘어가더라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권리(우선변제권)를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계약을 주장하며 거주할 수 있는 대항력 확보
  • 확정일자 : 주택이 경매되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는 우선변제권 확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모두를 받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받으러 가기

  1. 위 버튼을 눌러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상단 메뉴 중 [신청-전자확정일자-신청서 작성/제출]로 접근합니다.
  3. 로그인합니다.
  4. [신규작성]을 클릭합니다.
  5. 유의사항에 동의합니다.
  6. 주택의 소재지를 입력합니다.
  7. 부동산등기 상 고유번호를 입력합니다.
  8. 임대차 계약정보를 입력합니다.
  9.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10.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의 경우 업무일 기준 16시 이후에 확정일자를 신청하면 다음 업무일에 확정일자가 부여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효력 발생 시기

전입신고 완료 + 실제 입주(점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그 날의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시

  • 4월 10일 오후 3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 4월 10일 0시를 기준으로 효력
  • 전입신고는 이미 4월 9일 완료 & 실제 입주도 마친 경우 → 4월 10일 0시부터 우선변제권 발생

우리집 확정일자 현황 조회하기

확정일자 부여현황 조회를 통해서 우리 집의 지금까지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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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전입신고 하기

위 버튼을 누르면 온라인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빠르게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도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항력(전입)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

전입신고

  •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기 시작했음을 주민등록상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 전입신고를 하면 세입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 대항력이란 임대인이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거나 경매에 넘겨도 세입자가 계약기간 내 거주할 권리가 보호된다는 의미입니다.

확정일자

  • 임대차계약서에 대해 법적으로 증명된 날짜를 부여받는 절차입니다.
  •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법원 등기소, 인터넷등기소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 반환 시 우선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인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 확정일자 자체는 대항력을 발생시키지 않고,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도 함께 되어야 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 대항력: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점유를 통해 얻는 권리로, 임대인이 임의로 주택을 처분하는 것에 대한 법적 보호력입니다.
  • 우선변제권: 세입자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모두 갖추었을 때 발생하는 권리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전입신고를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변제권 효력은 전입신고 후 발생하며, 두 가지 모두 완료되어야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를 가지기 위해서는 필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모두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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