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천원주택은 인천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월 임대료 3만원, 1일 임대로 1천원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구체적인 청약 신청 방법과 상세 조건, 주택 목록과 보증금, 평수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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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인천 천원주택은 인천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등에게 월 임대료 3만원(1일 임대료 1천원)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유형으로 공급되며, 입주자는 월 3만원의 임대료를 부담하고 기존 임대료 차액분은 인천광역시에서 지원합니다.
공급주택
-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방 2개 이상인 주택
- 공급세대 : 500호 (신혼·신생아 매입입대주택 500호)
천원주택 보증금 및 임대조건
- 초기 6년간 천원주택(월 임대료 3만원)으로 거주
- 이후 잔여기간[4년(자녀가 있는 경우 8년)]은 기존 신혼·신생아 임대조건(시중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료를 납부하며 거주 가능
- 보증금은 평균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책정
공급지역
- 인천시 중구, 남동구, 미추홀구, 계양구, 서구
청약 가능 주택 목록 확인하기
위 버튼을 눌러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내 천원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동한 뒤에는 하단 첨부파일의 주택목록을 확인하면 됩니다.
- 위 버튼을 통해 공고 페이지로 이동
- 하단 첨부파일 확인
- 천원주택 공급주택목록 파일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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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및 입주 대상
1.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2. 소득 및 자산기준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이하)
- 자산기준: 총자산 36,200만원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
3.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18.02.11.~’25.02.10.) 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18.02.1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18.02.1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신생아 가구 :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23.02.11.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및 태아)
- 혼인가구 :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입주자 선정기준
- 1순위
- 신생아 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2순위
- 1순위가 아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3순위: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4순위: 1, 2순위가 아닌,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5순위: 혼인가구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
- 방문접수 가능하며, 우편접수 불가
-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신청기간
- 신청기간: 2025. 03. 06. (목) ~ 2025. 03. 14. (금)
- 접수시간: 10:00~17: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공고문 확인 필수
이 외에도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장애인, 신생아가구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 서류가 존재하며, 그 외 기타 제출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격에 따른 구체적인 제출 서류 및 발급처 확인은 아래 공고문 링크를 남겨드리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버튼을 누르면 이번 천원주택 모집공고문을 바로 열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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