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이란? 자격조건, 임대료, 기간 등

영구임대주택이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으로 오랜 기간 동안 거주가 가능하며, 시중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이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1989년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6.34㎡ ~ 42.68㎡ 규모 19만여호가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자격조건에 맞는 사람에게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자격 조건만 맞는다면 최상의 가격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 LH임대주택에는 이 외에도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등 다양한 임대주택이 있으니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주택 요약

  • 임대기간 : 50년 (2년 단위로 계약 체결)
  • 전용면적 : 전용 40㎡ 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30% 수준)

영구임대주택 자격조건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공급 신청자격자여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아래에서 무주택자의 기준과 조회방법, 그리고 예외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2024 무주택자 기준과 구성원 뜻
👉 무주택자 확인서 조회 6가지 방법
👉 부모님 집은 예외일까?

입주자격

  1. 「국민 기초 생활법 보장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70퍼센트(1인 가구 90퍼센트, 2인 가구 80퍼센트)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4.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70퍼센트(1인 가구 90퍼센트, 2인 가구 80퍼센트) 이하이고 자산 요건 충족하는 사람
  6.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 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으로서 소득 70퍼센트(1인 가구 90퍼센트, 2인 가구 80퍼센트) 이하이고, 자산 요건 충족한 사람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8.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소득 70퍼센트(1인 가구 90퍼센트, 2인 가구 80퍼센트) 이하이고 자산 요건 충족하는 사람
  9.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10.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퍼센트(1인 가구 70퍼센트, 2인 가구 60퍼센트) 이하이고 자산 요건 충족하는 사람
  11.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으로서 소득 100퍼센트(1인 가구 120퍼센트, 2인 가구 110퍼센트) 이하이고 자산 요건 충족한 사람

입주자 선정 순위

1순위

1∼9호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

10∼12호에 해당하는 사람

10 ∼1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한 자격 조건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그때 그때 공고되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구체적인 조건이 다르므로, 정확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공급 대상 및 공급물량

수급자인 신혼부부(10% 우선공급)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로서 무주택세대 구성원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

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영구임대주택 임대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단위 : 원/㎡ , 주거전용면적 기준)

구분급지기준표준임대보증금표준임대료
1급지서울특별시108,0722,153
2급지광역시 및 수도권102,4892,041
3급지인구 30만 이상 도시, 도청소재지97,1341,933
4급지그 밖의 지역92,1991,833

✅ LH 임대주택은 최대 보증금과 최저 보증금 조절이 가능하며, 한도 내에서 세부적인 조절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금액 설정에 따른 월세 계산은 🔎LH 전환보증금 계산기를 통해 손쉽게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일정 및 공고내용 확인하기

✅ 현재 기준 가장 최근의 청약 일정과 당첨자 발표일, 임대가격, 자격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모집공고 페이지 링크를 아래 남겨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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