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이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으로 오랜 기간 동안 거주가 가능하며, 시중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이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1989년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6.34㎡ ~ 42.68㎡ 규모 19만여호가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자격조건에 맞는 사람에게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자격 조건만 맞는다면 최상의 가격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 LH임대주택에는 이 외에도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등 다양한 임대주택이 있으니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주택 요약
- 임대기간 : 50년 (2년 단위로 계약 체결)
- 전용면적 : 전용 40㎡ 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30% 수준)
영구임대주택 자격조건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공급 신청자격자여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아래에서 무주택자의 기준과 조회방법, 그리고 예외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2024 무주택자 기준과 구성원 뜻
👉 무주택자 확인서 조회 6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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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국민 기초 생활법 보장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70퍼센트(1인 가구 90퍼센트, 2인 가구 80퍼센트)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70퍼센트(1인 가구 90퍼센트, 2인 가구 80퍼센트) 이하이고 자산 요건 충족하는 사람
-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 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으로서 소득 70퍼센트(1인 가구 90퍼센트, 2인 가구 80퍼센트) 이하이고, 자산 요건 충족한 사람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소득 70퍼센트(1인 가구 90퍼센트, 2인 가구 80퍼센트) 이하이고 자산 요건 충족하는 사람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퍼센트(1인 가구 70퍼센트, 2인 가구 60퍼센트) 이하이고 자산 요건 충족하는 사람
-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으로서 소득 100퍼센트(1인 가구 120퍼센트, 2인 가구 110퍼센트) 이하이고 자산 요건 충족한 사람
입주자 선정 순위
1순위
1∼9호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
10∼12호에 해당하는 사람
10 ∼1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한 자격 조건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그때 그때 공고되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구체적인 조건이 다르므로, 정확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공급 대상 및 공급물량
수급자인 신혼부부(10% 우선공급)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로서 무주택세대 구성원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
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영구임대주택 임대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단위 : 원/㎡ , 주거전용면적 기준)
구분 | 급지기준 | 표준임대보증금 | 표준임대료 |
---|---|---|---|
1급지 | 서울특별시 | 108,072 | 2,153 |
2급지 | 광역시 및 수도권 | 102,489 | 2,041 |
3급지 | 인구 30만 이상 도시, 도청소재지 | 97,134 | 1,933 |
4급지 | 그 밖의 지역 | 92,199 | 1,833 |
✅ LH 임대주택은 최대 보증금과 최저 보증금 조절이 가능하며, 한도 내에서 세부적인 조절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금액 설정에 따른 월세 계산은 🔎LH 전환보증금 계산기를 통해 손쉽게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일정 및 공고내용 확인하기
✅ 현재 기준 가장 최근의 청약 일정과 당첨자 발표일, 임대가격, 자격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모집공고 페이지 링크를 아래 남겨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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