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주택은 임대가격이 시중 시세의 30% 수준의 매우 파격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구임대주택이란 무엇인지, 구체적인 입주대상과 자격조건, 자격기준, 청약방법 등 총정리 시간을 가져봅니다.
영구임대주택 개념 요약
영구임대주택이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1989년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6.34㎡ ~ 42.68㎡ 규모 19만여호가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자격조건에 맞는 사람에게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자격 조건만 맞는다면 최상의 가격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요약
- 임대기간 : 50년 (2년 단위로 계약 체결)
- 전용면적 : 전용 40㎡ 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30% 수준)
✅ LH임대주택에는 이 외에도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등 다양한 임대주택이 있으니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주택 청약하는 방법
영구임대주택은 LH청약홈에서 실시간으로 지역별로 공고하는 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LH청약홈에서 지역별로 실시간 모집공고함
- 자신에게 맞는 지역을 설정하여 검색
- 원하는 지역의 모집공고 확인
- 모집공고를 따라 조건을 확인하고 청약진행
영구임대주택 자격조건
1. 성년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 즉, 만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년자가 아닌 미성년자임에도 특수한 경우에는 청약이 가능한데요, 성년자의 자세한 개념과 예외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성년자란? 미성년자 청약 불가 예외사항 정리
2. 무주택세대구성원
영구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모든 🔎LH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바로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나는 물론 세대구성원 전부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관련 상식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2024 무주택자 기준과 구성원 뜻
👉 무주택자 확인서 조회 6가지 방법
👉 부모님 소유 집은 예외라던데?
👉 청약 무주택기간 계산기 및 확인방법
3. 입주자격(입주대상)
영구임대주택은 위 성년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중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순위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 자
- 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
- 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1인 70%, 2인 6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인 120%, 2인 11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자
2순위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조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꼭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소득기준
신분별 입주소득 기준
- 월평균 소득 100%이하 : 타목(2순위 장애인)
- 월평균 소득 70%이하 :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월평균 소득 50%이하 : 차목(일반입주자)
월평균 소득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적용비율 가산항목 적용대상)
- 가구원수별 가산비율 :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 출생자녀는 기준일(’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유의사항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소득요건 확인 방법
① 나의 소득을 조회하기
②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확인
③ 나의 소득이 몇%에 해당하는 지 확인
5. 자산기준
자산기준 적용 신분
- 나목(국가유공자등)
- 마목(북한이탈주민)
- 바목(1순위 장애인)
-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차목(일반입주자)
- 타목(2순위 장애인)
총자산 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의 총 자산가액 2억4,100만원 이하
- 자산의 종류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자동차 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 각각 충족하여야 함
자산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적용비율 가산항목 적용대상)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 출생자녀는 기준일(’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6. 세대원 수에 따른 공급
영구임대주택은 신청자의 입양자녀 및 태아를 포함한 세대원 수에 따라, 세대원 수별 공급가능 면적을 제한하여 공급합니다. (단, 모집공고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여 모집하기도 합니다.)
1인
전용면적 35㎡ 이하의 주택을 공급 (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50㎡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음)
2인
전용면적 25㎡ 초과, 44㎡ 이하의 주택을 공급 (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50㎡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음)
3인
전용면적 35㎡ 초과, 50㎡ 이하의 주택을 공급
4인
이상 제한 없음(44㎡ 초과 주택)
7. 세대원 수에 포함되는 범위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기타(외국인 배우자, 외국인 직계존∙비속, 태아)
📌 참고) 직계존속 뜻, 직계비속 차이 그림으로 이해
보증금 마련하기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에 부합한다면 대부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에도 부합하게 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상품으로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금리가 1%대로 최저 금리를 자랑하기 때문에 LH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통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모집일정 및 공고내용 확인하기
✅ 현재 기준 가장 최근의 청약 일정과 당첨자 발표일, 임대가격, 자격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모집공고 페이지 링크를 아래 남겨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청약 A to Z
👉 청약통장이란? 종류와 개념 총정리
👉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청약점수계산
👉 청약통장 미납, 일시납, 중간에 안넣으면?
👉 청약통장 납입횟수 확인 및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점수 청약가점 계산기, 가점항목 정리
👉 청약 무주택기간 계산기 및 확인방법
✅ 참고) 기관별 청약하는 방법 총정리
👉 공통) 민간&공공 아파트 청약 AtoZ
👉 1.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총정리
👉 2. LH청약센터 총정리
👉 3. SH청약센터 총정리
👉 4. GH청약센터 총정리
✅ 부동산 가격 조회
👉 부동산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3가지
👉 국토부 공시지가 조회(아파트,토지)
👉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