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개인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및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증명원, 그리고 인터넷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방법과 오프라인 동사무소 및 무인발급기 발급방법을 알아봅니다.
✅ 함께 많이 발급하는 증명서 리스트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
👉 사업,근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월평균소득조회 6가지 연봉조회
👉 무소득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금액증명서로 불리는 ‘소득금액증명’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그 외 개인의 전체 소득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소득금액증명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통해 확인된 소득을 증명하며, 홈택스 웹사이트 및 모바일 손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대리인이 신청 시에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하고,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홈택스 소득금액증명 발급하기
2025년 기준 홈택스 UI가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아래 메뉴 순서와 바로가기 링크를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메뉴 순서
- 홈택스 로그인
- 상단 메뉴 중 ‘증명∙등록∙신청’ 클릭
- 하위 메뉴 중 ‘즉시발급 증명’ 클릭
- 하위 메뉴 중 ‘소득금액증명’ 클릭
- 기본 인적사항 확인
- 신청내용 확인(한글영문 선택, 과세기간, 소득발생처 공개여부, 용도, 제출처 등)
- 수령방법 선택(주소 및 주민번호 공개여부와 수령방법 및 매수)
위의 순서대로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소득금액증명 발급 페이지로 이동하세요.
홈택스 발급페이지 바로가기
위 링크를 통해 홈택스 이동 후 위에서 안내해드린 메뉴 순서대로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홈택스 메뉴 순서가 헷갈리신다면 아래 캡쳐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참고하면 좋은 정보
👉 실거래가 조회 방법(아실,KB,호갱노노 등)
👉 네이버 연말정산 모의계산하기
👉 월세 세액공제,소득공제 방법
메뉴 순서 사진
증명∙등록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하위 메뉴 중 즉시발급 증명을 선택하여 우측 메뉴 중 소득금액증명을 선택하면 됩니다.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은?
소득금액증명 발급 시 신청내용 확인 부분에서 과세연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직전년도 뿐만 아니라 원하는 연도를 설정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 발급하기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외에도 다양한 홈택스의 증명서 발급은 모바일 스마트폰 앱에서도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은 UI가 조금 다르지만 홈택스 웹페이지의 메뉴와 크게 다르지 않아 비슷한 메뉴를 찾아서 진행하면 됩니다.
모바일 손택스 다운로드
위 버튼을 통해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로 이동하여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소득확인증명서를 모바일에서도 발급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동사무소
소득금액증명원 및 소득금액증명서는 오프라인 동사무소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지참하기
- 소득금액증명 발급 요청
- 세무서에서 주민센터로 팩스 전송
- 발급 완료 후 수령
무인발급기
소득금액증명은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무인발급기 찾기(주민센터,세무서,병원,마트 등)
- 무인발급기 화면에서 소득금액증명 선택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스캔 또는 정보 입력
- 필요한 정보 입력(연도, 용도 등)
- 발급 완료 후 출력
무인발급기에서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보는법
주요 확인 사항
- 소득금액: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최종 금액입니다.
- 과세기간: 증명원에 표시된 소득이 발생한 기간입니다.
- 소득 구분: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소득금액 확인
- 소득금액증명원에서 “소득금액” 항목을 확인하면 됩니다.
- 수입금액이 아닌 소득금액을 주목해야 합니다.
소득 유형별 확인
- 근로소득자: 근로소득 항목을 확인합니다.
- 사업소득자: 사업소득 항목을 확인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자: 모든 소득 유형의 합계를 확인합니다.
주의사항
- 발급 시기에 따라 포함되는 소득 정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자용은 5월 1일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은 7월 1일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으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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