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자란? 미성년자 청약 불가 예외사항 정리 (LH청약 자격조건)

LH 국민임대주택 청약 시 자격조건 중 하나가 바로 성년자이기 때문에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청약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라도 청약이 가능한 예외사항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성년자의 개념과 예외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년자와 미성년자

성년자란?

성년자는 말 그대로 성년인 사람을 뜻합니다. 청약에서 말하는 성년자는 대개 만 19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미성년자란?

LH 청약에서 말하는 미성년자는 민법상 미성년자, 만19세 미만을 이야기합니다.

LH 공공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성년자 조건

LH 공공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모집공고의 자격조건 및 신청자격을 살펴보다보면 꼭 등장하는 조건 중 하나가 바로 성년자 입니다.

신청자격 : 성년자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민법상 미성년자는 청약을 신청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예외사항은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한 예외사항

1.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미성년자라도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합니다.

2.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직계존속 즉, 부모 또는 조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와 자매를 내가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인 경우에는 청약이 가능합니다.

  •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 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합니다.
  •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합니다.

👉 직계존속 뜻, 직계비속 차이 그림으로 이해 (방계혈족 범위)

3. 외국인 부모와 내국인 미성년 자녀 세대주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예외적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LH 청약 조건 중 성년자에 해당하는 내용과 미성년자의 예외사항의 경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항상 함께 등장하는 주요 신청자격 중 하나가 바로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아래에서 무주택자의 기준과 조회방법, 그리고 예외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2024 무주택자 기준과 구성원 뜻
👉 무주택자 확인서 조회 6가지 방법
👉 부모님 집은 예외일까?
👉 청약 무주택기간 계산기 및 확인방법



이 외에도 알아두면 좋은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살펴보세요

👉 2024 월평균소득 확인방법 6가지

👉 청약전 승용차 차량가액 조회 방법 2가지

👉 LH 보증금대출 7가지 신청방법, 보증금 줄이기

👉 LH 전월세 전환 계산기

👉 2024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총정리

👉 무주택확인서 조회 6가지 방법

👉 제곱미터 평수 계산기 (예시로 쉽게 설명)

👉 공급면적 전용면적 계약면적 개념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