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재난지원금 30만원 신청방법 안내

2025년 경북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지역과 경남 산청 하동 지역 등 대규모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가 심각했는데요, 산불 피해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30만원 신청방법 및 그 외 주거지원, 복구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산불 피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하기

산불 피해 관련 재난지원금 종류

📌 2025년 3월 발생한 경북과 경남 지역의 대규모 산불 피해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복구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본 글에서는 실시간으로 지원금 신청 페이지가 공개되면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 지역에 따라 신청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아직 신청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꾸준히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시 주거 지원

  • 집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임시 조립주택을 제공하며, 조립주택 설치 전까지는 에어돔 형태의 임시 주거시설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체육시설 등에 머물고 있는 이재민들은 호텔 및 리조트 등으로 순차적으로 이동 지원.

기타 복구 지원

  • 산불로 파괴된 마을은 문화유산 수준으로 재건할 계획.
  • 농업, 어업, 임업 등 생계 기반 복구를 위한 행정력 집중.

긴급재난지원금 30만원

  • 1인당 30만원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보통 현금 계좌이체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또는 산불 피해 지역 주민에 해당합니다.
  • 각 지역별로 지급기준일을 지정하여,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에게 지급합니다.

현재 피해가 있는 지자체별로 여러 방안으로 피해 지원 방안을 모색 및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산불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하기

아래는 현재 지역별로 산불피해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이 확정된 곳의 리스트입니다.

위 지역은 현재 긴급생활지원금 30만원 지급이 확정된 곳이며, 이동하시면 신청방법부터 자격대상 등의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목록에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아직 신청페이지가 오픈하지 않았으며, 오픈하는대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 그 외 아래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피해를 신고하고 관련 공지를 확인하는 방법들입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피해 신고하기

✅ 위 버튼을 누르면 국민재난안전포털의 사유재산피해신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 국민재난안전포털로 이동
  2. 로그인
  3. 참여와 신고 – 사유재산피해 신고
  4. 자년재난선택(해당하는 피해 선택하기)
  5. 개인정보 이용 동의하기
  6. 하단 신규등록 클릭하여 신청하기

이번 경북 의성시, 안동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과 경남 산청군, 하동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 산불 피해 관련 항목들이 생성 될 예정입니다.

직접 방문하여 지원금 신청하기

위 버튼을 눌러 이동하면 마이홈 포털 공식 홈페이지의 주거복지기관찾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지역과 동을 선택한 뒤 검색을 누르면 빠르게 해당 동에 위치하는 주민센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이번 피해와 관련된 지원금 및 지원 혜택들을 상세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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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재난지원금 지급 공지사항

👉 경상북도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하기

산불 피해지역 5개 시 군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주민 27만여 명에 1인당 3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공지되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전화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경북, 경남 누리집에서 확인하기

✅ 위 버튼을 누르면 경상북도 누리집으로 이동합니다. 위 링크는 지역별 재난지원금 신청 페이지가 열리면 신청 페이지 링크로 업데이트됩니다.

✅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지역에 해당합니다.

✅ 위 버튼을 누르면 경상남도 누리집으로 이동합니다. 위 링크는 지역별 재난지원금 신청 페이지가 열리면 신청 페이지 링크로 업데이트됩니다.

✅ 산청, 하동 지역에 해당합니다.

지원 관련 보도자료 보기

위 버튼을 누르면 정부24의 정책뉴스 중 이번 경남, 경북, 울산 지역 산불 관련 신속 지원에 관한 보도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제도

이 외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 · 의료 · 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긴급지원 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 ③ 6개월 이내에 교정시설 출소한 자가 가족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생계 곤란한 경우
    •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 노숙한 사람 중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사정 후 시·군·구로 긴급지원대상자로 추천한 경우
    •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 ⑥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 ⑦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현재 이번 경북 경남 울산 등의 대형 산불 피해로 인해 긴급 지원 정책들을 빠르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긴급재난지원금부터 각종 지원 정책이 확정되는대로 위 내용들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니, 확정이 되는데로 빠르게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시중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아래에서 다양한 임대주택의 개념을 살펴보고, 저렴한 주거 공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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