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상가 등 부동산 공시지가를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표진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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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개념 정리
1️⃣ 표준지공시지가란
-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하는 토지의 가격
- 전국 약 50만 필지를 ‘대표 표준지’로 선정해 감정평가사가 조사·평가
- 토지 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모델’ 역할을 함
✔️ 특징
- 전국 단위 기준가격
- 국토교통부가 감정평가 후 공시
- 개별공시지가·토지보상·국세 및 지방세 과세 기준 등에 활용
2️⃣ 개별공시지가란
-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공시하는 개별 토지의 가격
- 해당 토지가 속한 지역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
- 국토부의 표준지 가격을 참조해 시·군·구가 구체적으로 결정
✔️ 특징
- 개별 필지별 실제 가격 산정
- 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구청장)가 산정 및 공시
- 표준지공시지가를 바탕으로 감정평가사가 검증
- 세금 부과(재산세·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개발부담금 등 행정용으로 활용
표준지공시지가는 ‘기준가격’이고, 개별공시지가는 ‘실제 적용가격’입니다. 즉, 국토부가 표준지를 기준으로 가격을 제시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그 표준을 바탕으로 모든 토지의 개별 가격을 산정·공시하는 구조예요.
토지 공시지가 조회하기
- 위 버튼을 눌러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로 이동합니다.
- 상단 메뉴 중 표준지 공시지가 또는 개별 공시지가를 선택합니다.
- 상단 탭 중 텍스트 검색을 통해 직접 주소지를 선택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상단 탭 중 지도검색을 눌러 지도를 보며 필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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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빌라 공시지가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빌라의 공시지가는 모두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에 따라 평가되지만, 건물 종류와 용도에 따라 산정 방식·조회 기관·명칭이 차이납니다.
아파트·빌라(공동주택) 공시가격
-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매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합니다.
- 주택의 건물과 대지(토지, 토지공시지가)를 합산하여 평가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의 기준으로 쓰입니다.
-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주소별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파트 빌라 공시가격 조회하기
- 위 버튼을 눌러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로 이동합니다.
- 텍스트(지번)검색 또는 지도검색을 통해 아파트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가·오피스텔 기준시가
- 상가와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주택 공시가격과 다르게 국세청이 매년 책정·고시하는 ‘기준시가’를 사용합니다.
- 기준시가는 주로 양도세·상속세·증여세 등 국세 과세의 기준이며,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는 토지공시지가로 부과합니다.
- 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주소·건물명으로 조회합니다.
상가, 오피스텔 기준시가 조회하기
- 위 버튼을 눌러 홈택스의 기준시가 조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지번주소 또는 도로명주소 중 하나를 입력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빌라(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조회하기
- 위 버튼을 눌러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의 단독주택 공시가격 조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주소를 직접 선택하여 검색하거나, 지도검색을 통해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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