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세대구성원 부모님 집은? 예외사항 주택법으로 확인하기

부모님 집이 있으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할까? 어느 경우에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그럼에도 인정받지 못하는 예외사항은 어떤 경우가 있을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부모님 집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과 부모님 집

온라인에는 출처가 명확하지 않더라

지난 시간에는 2023년 무주택자 기준을 현재 실제 LH 청약센터에서 공고 중인 자료들을 기준으로 매우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 2023 무주택자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뜻 (LH청약)

하지만 무주택 기준을 따져보다 보면 한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바로 모든 세대구성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는데, 우리 부모님에게 집이 있을 경우 나는 무주택 자격에 부합하느냐 마느냐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알아보려 온라인 서칭을 해봐도 모든 블로그들이 제대로 된 근거 없이 마냥 60세 이상이면 무주택자라는 다른 블로그에서 복사해 온 문장들만 가득하더군요.

그래서 LH청약센터와 마이홈, 그리고 법제처에서의 정확한 근거를 기준으로

❓ 부모님에게 집이 있어도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되는 경우와
❓ 60세 이상일지라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를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법제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조건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일 경우 무주택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나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60세 이상이라면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이 외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들입니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ㆍ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별표 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더라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다만,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제46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의 경우에는 제6호, 제9호 및 제1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직계존속 즉, 부모님이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60세 이상이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공분양 노부모부양 특별공급도 해당하지 않는다.

[공공분양]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는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인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신청자는 유주택자로 봅니다. 따라서 부양하고 계신 만65세 이상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제6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무주택으로 인정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관련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마이홈포털 자주 묻는 질문에 나와 있는 부모님 집과 무주택세대구성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 경우에도 직계존속이 만60세 이상이더라도, 혹은 만65세 이상이더라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LH청약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무주택 예외사항

(무주택세대구성원) 저는 60세가 넘은 부모를 부양하는 가장이며, 현재는 아버지가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공분양주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신이 속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집을 소유한 경우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 단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청약하려는 경우에는 위 사항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주택자로 분류됩니다.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올라온 질문에도 여전히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 외에도 알아두어야 할 청약 상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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