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사전청약 일반형 공공분양주택으로 모집공고가 발표 된 동작구수방사 부지의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아파트를 살펴볼까 합니다. 아직 정확한 평형 구조가 확정된 것은 아니나, 현재까지 공개 된 평면도와 추정 분양가 및 청약 관련 주의사항들을 살펴봅니다.
사전청약 동작구수방사 추정분양가격

타입은 공공분양 59타입 255세대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됩니다. 추정 분양가격은 8억7천2백25만원입니다.
동작구수방사 위치
동작구수방사 사전청약은 한강뷰가 확보되는 단지이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도가 있는 단지입니다.
59타입 평면도 1
59타입 평면도2
주의사항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공공 · 민간사전청약 주택 중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공공 · 민간사전청약간 중복 신청은 가능하며, 중복 당첨 시 발표일 기준 先 당첨만 인정됨)
신청자 및 신청자 동일세대 내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사전청약 주택에 중복 및 교차청약 시 모두 부적격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자 본인이 동일블록 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며, 이 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됨)
전매제한, 거주의무 등
- 전매제한, 거주의무 등의 사항은 본청약 모집공고시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에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본청약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기간 동안 재당첨제한이 적용됩니다.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및 동 시행령 제73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가 적용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매제한 및 재당첨제한의 산정기준일은 본청약 당첨자 발표일이며, 거주의무의 산정기준일은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입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의 입주자격 유지 사항
금회 사전청약 당첨자의 청약통장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이후 본청약 당첨자로 확정된 후에 청약통장의 효력이 상실되며, 지구계획 변경, 문화재 발굴, 사업지연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취소 또는 지연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단지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시까지는 가능한 청약통장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금회 사전청약 당첨자 또는 그 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사전청약 당첨이 취소됩니다.
금회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세대구성원은 본청약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을 유지해야 본청약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이후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입주자격의 사항은 본청약 모집공고문에 따릅니다.
본청약 당첨 이후 입주자격 등의 사항은 본청약 시점의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면적) 변동 및 동·호수 결정 방법 등
사전청약 입주자모집은 주택신청형별(전용면적 기준) 주택형(ex. 55㎡, 59㎡)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으며, 향후 평면설계 등 사업승인과정에서 동일주택형별 내에서도 면적 및 평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회 선정되는 사전청약 당첨자는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이후 본청약 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고 동ㆍ호수 결정을 위하여 다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동·호 배정은 사전청약 당첨 후 본청약시 본청약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타입별‧측세대 구분 없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본청약시 잔여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당첨자, 부적격 당첨자 및 포기자에 대한 제약사항 등
금회 선정된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공공주택 사전청약 모집에 신청할 수 없으며, 당첨되더라도 부적격 처리됩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공공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10호에 따른 민간분양주택 사전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의5제1항에 따라 민간분양주택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당첨자(공공주택 사전청약 당첨자를 포함) 및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본청약 신청이 가능하나 당첨된 경우 사전청약 당첨은 취소됩니다.
「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제7조제4항에 의거하여 사전청약 당첨자가 입주자로 선정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사전청약 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으나, 동 지침 제4조제4항에 따라 사전청약 당첨자의 적격여부 확인 후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사전청약 당첨이 취소되거나 그 지위를 포기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6개월간 다른 공공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