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목동 더샵리슈빌 평면도 및 행복주택 임대가격

대전 목동 더샵리슈빌 행복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목동 더샵리슈빌은 LH공사에서 해당 부동산을 매입한 뒤 다시 행복주택으로 임대하는 매입형 주택입니다. 이번에 나온 더샵리슈빌 행복주택은 39A타입으로 오늘은 대전 목동 더샵리슈빌 평면도와 임대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집공고 안내

모집공고일

2023.07.14. 금요일

자격 요건

대전목동 더샵리슈빌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계약자 입주지정기간

본 공고에 따른 계약자의 입주지정기간은 ′23.11.18.(토) ~ 24.01.02.(화)까지(45일간)입니다.

접수 방법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센터)로
진행하며 현장접수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분양전환 여부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대전 목동 더샵리슈빌 단지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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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가격

image

39A타입이며, 임대보증금 7천5백2십만원에 월임대료 약 37만원입니다. 보증금 및 월임대료 전환 가능합니다.

대전 목동 더샵리슈빌 평면도 – 39A타입

대전-목동-더샵리슈빌-평면도

더샵리슈빌 39A타입 평면도입니다. 현관을 독립된 침실이 1개 확보되어 있으며, 주방과 거실이 미닫이 문으로 분리되어서 거실을 침실처럼 사용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1.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3.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4.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5.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6.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7.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8.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9.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참고)
  10.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11.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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