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내 토지 농지 각종 조회 확인하기

🚩 정부가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면서 농지 소유자라면 본인 토지의 현황을 미리 점검해둘 필요가 생겼습니다. 농지 전수조사 내용과 함께 토지 농지 관련 각종 서류를 조회하고 발급받는 방법을 정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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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란

정부가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농업경영 여부를 확인하는 사상 첫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도에 따르면 수도권 투기 위험군을 중심으로 실제 농사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조사 목적: 농지가 투기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 차단
  • 조사 대상: 전국 농지 소유자
  • 중점 조사: 수도권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

기존에는 전체 필지의 10% 수준만 실태조사를 해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전면적인 조사가 검토되고 있는 만큼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관련 서류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적도 열람하기

지적도는 토지의 경계와 지번, 지목을 도면으로 표시한 서류입니다.

  1.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 접속합니다
  2. 검색창에 토지 주소를 입력합니다
  3. 해당 필지의 지적도와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합니다

네이버지도의 지적편집도 기능을 활용하면 위성지도와 함께 토지 경계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바로가기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는 토지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와 행위제한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1.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 접속합니다
  2. 토지이용계획 열람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주소를 입력하면 용도지역, 규제 내용, 행위제한 사항이 표시됩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서 토지 매입 전 규제 확인용으로 유용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하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토지에 지정된 용도지역과 규제 사항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토지이음에서 무료 열람이 가능하지만, 제출용 서류가 필요하면 정부24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1. 정부24(https://www.gov.kr/)에 접속합니다
  2. 검색창에 토지이용계획확인을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3. 발급하기를 선택한 뒤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4. 토지 소재지 주소를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흑백 1,000원, 컬러 1,500원이며 인터넷 열람은 무료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하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방지를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해당 지역에서 부동산을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1.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 접속합니다
  2. 토지이용계획 열람에서 주소를 입력합니다
  3. 검색 결과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적용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토지대장 농지대장 발급하기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정보가 기재된 공적 장부이고, 농지대장은 농지의 소유 및 경작 현황을 필지별로 관리하는 장부입니다.

  1. 정부24(https://www.gov.kr/)에 접속합니다
  2. 토지대장 또는 농지대장을 검색합니다
  3. 발급하기를 선택한 뒤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4. 토지 소재지 주소를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토지대장은 누구나 무료로 발급 가능하고, 농지대장은 소유자 또는 임차인에 한해 발급되며 방문 시 5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하기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매수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이것이 없으면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합니다.

  1. 정부24(https://www.gov.kr/)에 접속합니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검색하고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3. 로그인 후 취득 대상 농지의 소재지를 입력합니다
  4.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수수료는 1,000원이며, 처리기간은 농업경영계획서 첨부 시 7일, 미첨부 시 4일이 소요됩니다.

토지 실거래가 조회하기

토지의 실제 거래 가격을 확인하려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이용하면 됩니다.

  1.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https://rt.molit.go.kr/)에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토지를 선택합니다
  3. 지역과 기간을 설정하여 검색합니다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차이가 상당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s://realtyprice.kr/)에서 공시지가도 함께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농지원부 발급하기

농지원부는 2022년 8월 18일부터 농지대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기존에 발급받은 농지원부는 농지대장으로 자동 전환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 없이 농지대장 발급으로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24(https://www.gov.kr/)에서 농지대장을 검색합니다
  2. 발급하기를 선택하고 로그인합니다
  3. 농지 소재지를 입력하여 발급받습니다

농지대장이 아직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규 작성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FAQ

Q. 농지 전수조사에서 위반이 확인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농지를 소유하고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명령 이행 기간 내에 매각하거나 농업경영을 시작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Q. 토지 관련 서류를 한번에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정부24에서 토지 제증명 일괄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면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농지원부와 농지대장은 같은 건가요?

A. 농지대장은 기존 농지원부를 대체하여 시행된 제도입니다. 농지원부가 농업인 단위였다면 농지대장은 필지 단위로 관리되며, 기존 농지원부는 자동 전환되었으므로 농지대장 발급으로 동일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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