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은행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 유통 지원 플랫폼으로, 농지 임대수탁부터 매매, 매도 위탁까지 다양한 사업을 제공합니다. 농지은행 포털 바로가기와 임대 조건, 매매 매도 신청방법을 정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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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이란
농지은행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 유통 플랫폼으로, 자경이 어려운 농지 소유자와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 주요 사업 : 농지임대수탁, 농지매도수탁, 농지매매사업, 선임대후매도
- 콜센터 : 1577-7770
- 홈페이지 : 농지은행 포털(https://www.fbo.or.kr/)
주변에서 더 이상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분들이 농지은행 임대수탁을 통해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농지를 놀리지 않고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농지은행 포털 바로가기와 이용방법
농지은행 포털 사이트에서는 농지 내놓기와 농지 구하기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농지은행 포털(https://www.fbo.or.kr/)에 접속합니다
- 농지내놓기 또는 농지구하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 서류를 첨부합니다
- 담당 지사에서 현장 조사 및 심사가 진행됩니다
- 조건에 부합하면 계약이 체결됩니다
농지은행 포털에서는 지도를 활용해 지역별 매물을 한눈에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 이용했을 때 지도 기반 검색이 직관적이어서 원하는 지역의 매물을 찾는 데 어렵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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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임대수탁 조건과 방법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은 농지 소유자가 공사에 농지를 위탁하면, 공사가 농업인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 임대 기간 : 통상 5년에서 10년
- 임대료 : 표준임차료 또는 관행 수준 기준으로 결정
- 위탁수수료 : 2026년 1월 1일부터 농업인 대상 전면 폐지
- 필요 서류 : 농지임대 위탁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기존에 연간 임대료의 2.5%에서 5%까지 부과하던 위탁수수료를 2026년부터 전면 폐지했습니다.
농지은행 임대를 고려 중이라면 비용 부담이 줄어든 지금이 좋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농지은행 매매와 매도수탁 방법
농지은행 매매사업은 공사가 농지를 매입하여 농업인에게 매도하는 사업이고, 매도수탁은 소유자로부터 위탁받아 전업농 등에게 매도하는 사업입니다.
- 매도수탁 서류 : 농지매도위탁신청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지적도, 주민등록등본
- 매매 절차 : 공고 확인, 신청 접수, 현장 조사, 감정평가 가격 산정, 계약 체결
농지은행 매도수탁의 장점은 공사가 매수자를 물색하고 중개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거래 안전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다만 심사 절차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일정을 넉넉하게 잡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FAQ
농지은행 임대수탁은 상속받은 농지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상속 등으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소유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사에서 자격과 농지 상태를 심사한 뒤 진행됩니다.
농지은행 위탁 후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해지는 가능하지만 임차인과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협의가 필요합니다. 위탁 전에 해지 조항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농지은행 매매사업으로 농지를 구입할 때 자금 지원이 있나요
선임대후매도 사업의 경우 청년농이나 후계농 대상으로 임대 후 매매 전환 조건이 포함된 사업이 있습니다. 농지은행 포털에서 해당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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