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청약 중 남양주 왕숙지구 A19블록의 모집공고와 안양 매곡지구 S1블록의 모집공고 내용과 평면도 및 공급 가격, 공급 호수, 추정분양가격, 면적, 주의사항 등의 다양한 정보들을 살펴봅니다.
남양주왕숙 A19블록과 안양매곡 S1블록

공급 내용 및 추정 분양가격
남양주 왕숙지구 및 안양 매곡지구 사전청약 평면도 보기
46타입 평면도
55타입 평면도
59타입 평면도
74타입 평면도
공급위치 및 대상
- 남양주왕숙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내곡리·내각리, 진건읍 신월리·진관리·사능리·용정리·송능리·배양리, 퇴계원읍 퇴계원리 일원 총 1,015호
중 사전청약 공급호수 932호 - 안양매곡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일원 총 223호 중 사전청약 공급호수 204호
공급 규모
남양주왕숙 지구
남양주왕숙 A19 : 나눔형 분양주택 전용면적 60㎡이하 사전청약 공급호수 932세대
안양매곡 지구
안양매곡 S1 : 나눔형 분양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사전청약 공급호수 204세대
나눔형 분양주택 환매 및 처분 손익 정산 안내
■ 본 분양주택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2조의2제2항에 의거하여 거주의무기간(5년) 이후 공공에 환매 시 처분 손익 70%가 수분양자에게 귀속 되는 분양주택입니다.
[거주의무기간(5년) 이후 환매 시 처분 기준]
- 환매가격 = 해당 주택의 공급가격 + (환매시점의 감정평가액 – 해당 주택의 공급가격)*70%
※ 감정평가액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거주의무기간(5년) 이내 환매 시 처분 기준] - 「주택법」제57조의2제4항에 의거하여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눔형 분양주택 전용 주택담보 대출상품 관련 안내
■ 개 요 : 연 1.9~3.0%의 고정금리로 최장 40년간 집값의 8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익[주택매각금액(환매시점의 감정평가액)-분양금액]의 70%를 수분양자에 귀속
■ 가입한도 : 5억원(주택 공급가격의 80% 이내)
■ 대출절차 : 본청약 후 분양계약 체결 → 대출신청(잔금 2~3개월 전) → 대출 심사 및 실행 → 수탁은행에서 대출결과를 LH에 전송 → LH는 대출실행 확인 및 입주 허용
■ 기 타 : 지원대상・금리 등은 시장여건・시장금리 등을 감안하여 변동될 수 있으며, 본 청약시 최종확정 안내 예정(문의 : HUG 콜센터, 1566-9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