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거래 신고 및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토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방법과 신고 기간을 알아봅니다.
✅ 이 글과 함께 많이 읽어본 글
👉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 비교
👉 국민은행 KB 아파트 시세 조회 방법
👉 부동산 공시지가 조회 토지 아파트 등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부동산을 사고팔거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거래 당사자는 반드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제에 따라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실거래가 신고 대상
매매계약
- 아파트,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빌라, 토지, 오피스텔, 상가 등
- 유상거래(매매)만 해당 (증여, 상속 등은 별도 신고 제외)
전월세 계약
- 보증금 또는 월세가 있는 임대차 계약
- 2021년 이후 모든 주택 임대차 거래 신고 의무화
👉 매매와 임대차 모두 국토부 실거래가 신고 대상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간
- 매매 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서 작성일
- 전·월세 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서 작성일
- 계약 변경/해제: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해제·변경 합의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하러 가기
- 위 버튼을 눌러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 로그인합니다.
- 거래유형(매매, 임대차)에 맞게 메뉴를 선택합니다.
- 거래정보(기본정보,거래당사자,계약조건,중개업소)를 입력합니다.
- 서류를 첨부합니다.
- 입력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계약 해제·변경 신고
계약이 해제되거나 금액·조건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30일 이내 재신고해야 합니다.
- 메뉴: [부동산거래신고] → [해제/변경신고]
- 사유 발생일(해제일 또는 변경일) 기준 30일 이내 제출
- 필요한 서류: 해제합의서, 변경계약서 등
✅ 함께 보면 도움되는 정보
👉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내역서 발급방법
👉 2025 월평균소득 확인방법 6가지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시 과태료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미신고: 거래금액의 1% 이하, 최대 500만 원 이하
- 지연신고: 10일 이상 지연 시 금액의 0.1%~0.5%
- 허위신고: 거래금액의 5% 이하, 최대 3,000만 원 이하
단, 신고기한 내 해제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는 면제됩니다.
자주 하는 질문
Q1.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했는데, 직접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공인중개사가 대신 신고 의무를 가집니다. 다만, 거래 당사자도 신고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전세보증금만 인상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 또는 월세가 변경된 경우, 변경 금액만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Q3. 신고 후 계약이 취소되면?
계약 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 ‘해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