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서명 방법과 어플

🚩 국토부 부동산 전작계약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전자계약 서명 방법과 관련 어플에 대해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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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별도의 도장이나 인감 없이 본인인증(휴대폰, 공동·공인인증서 등) 또는 전자서명만으로 온라인상에서 계약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도 자동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서명하기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에 서명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아래 버튼을 눌러 국토부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2. 로그인합니다.
  3. 아래의 메뉴 순서대로 이동합니다.
  4. [전자계약]
  5. [나의 전자계약]
  6. [거래당사자(개인사용자/개인 임대사업자)]
  7. 이름, 주민번호를 입력합니다.
  8. 인증서 로그인합니다.
  9. 전자계약 목록 중 서명필요 계약서를 선택합니다.(계약서 클릭)

기본적인 이용 절차는 이렇습니다.

  1. 공인중개사가 전자계약서 작성 및 시스템 입력
  2. 계약 당사자 본인 확인 후 전자서명
  3.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자동 신청·등록
  4. 계약서류 자동 보관 및 출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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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어플에서 하기

부동산 전자계약은 전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아래 구글 플레이 또는 앱스토어를 통해 부동산 전자계약 앱을 설치 또는 실행한 뒤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의 특징과 장점

  • 계약서 작성, 실거래 신고, 확정일자 등록, 문서 보관까지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
  • 계약서가 온라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24시간 저장되어 분실 위험이 없고 언제나 열람·출력 가능.
  • 블록체인 등 최신 보안기술 적용으로 위·변조 방지 및 안전성 강화.
  • 디딤돌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등 대출 시 금리우대·보증료 할인 등의 금융 혜택 가능.
  • 전자계약서(파일 PDF 등)는 언제든 수정이 가능하며, 중개사·계약당사자 전원이 본인 인증을 하고 전자서명 완료 후 효력 발생.
  • 종이계약서, 직접 방문 필요 없이 스마트폰, PC, 태블릿으로 비대면 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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