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 산불 재난지원금 긴급생활지원금 신청하기

경북 영양군에서는 이번 초대형 산불 피해로 인한 주민들에게 산불 재난지원금,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유의사항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양군 산불 재난지원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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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양군 산불피해주민 긴급생활지원금

초대형 산불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생활안정과 사회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군민에게 초대형 산불피해주민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기준

  • 지급기준일: 2025년 3월 28일(금요일)
  •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 기준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영양군민
  • 군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영주권자(F5)
  • 또는 결혼이민자(F6)

지급내용

  • 1인당 30만 원을 지급
  •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

※ 긴급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복지급여(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를 본인명의 계좌로 받고 있을 경우 별도 신청없이 기존 등록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주체

  • 세대별 일괄신청
  • 세대원별 개인신청
  • 대리인 신청

영양 산불 재난지원금 신청하기

✅ 위 버튼을 누르면 이번 영양군 산불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4월 21일부터이며, 그 전에는 지급 공고페이지로 이동하고, 신청이 시작되면 신청 페이지로 업데이트됩니다.

  1. 위 버튼을 눌러 신청 페이지로 이동
  2. 우측 상단 신청하기 클릭
  3. 휴대폰 본인인증
  4. 개인정보 입력(주소지 읍면동 선택 필수)
  5. 본인 계좌번호 입력
  6. 통장 사본 첨부
  7.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체크
  8.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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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 사무소 정보는 아래에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입소자 등은 시설장이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 검색하기

위 버튼을 눌러 이동하면 마이홈 포털 공식 홈페이지의 주거복지기관찾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지역과 동을 선택한 뒤 검색을 누르면 빠르게 해당 동에 위치하는 주민센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오프라인: 4. 16.(수) ~ 5. 20.(화)(토, 일 제외)
  • 온라인신청: 4. 21.(월) ~ 5. 20.(화)

지급예정일

  • 신청일로부터 10일

제출서류

  • 세대주, 세대원 개별통장 일괄신청 : 신분증, 통장사본
  • (단 세대주통장 일괄 지급 시 세대원 위임장 제출)
  • 대리인 : 신분증(본인, 대리인), 통장사본, 위임장

신청서 및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1. 위 버튼을 눌러 영양군 누리집의 이번 지원금 공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이동한 뒤 해당 공고에 첨부되어 있는 첨부파일 “긴급생횔지원금 지급 신청 수정 공고문.hwp” 파일을 클릭합니다.
  3. 해당 문서의 하단에 아래와 같은 서류 양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 초대형 산불피해주민 긴급생활지원금 신청서
    • 위임장 양식
    • 이의신청서
    • 산불피해주민 긴급생활지원금 환수통지서
    • 신분확인서

이의 신청 및 사후관리

지원대상자 명부를 기준으로 지급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가구원수 재산정 등을 요청하는 경우

  •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 곤란
  • 가족관계 변경
  • 동거인 등 변경
  • 재외국인, 외국인 변경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개별 지급
  • 군인 등 1인가구 신청

신청절차

  1. 읍면사무소 방문,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2. 이의신청 자료 이송(읍면 → 자치행정과)
  3. 조정된 결과에 따라 대상자 여부 및 지원금 결정, 결과통보(자치행정과)
  4. 지원금 지급 및 변경내용 읍면 통보(자치행정과)

부정수급자

  •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지원을 받은 경우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중복지급, 오지급 등으로 추가 지원을 받은 경우

환수금액

  • 지원금 전액

환수절차

  1. 환수통보: 부정수급 관련 안내 및 환수금액 안내
  2. 이의신청 접수: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3. 결과통보: 이의수용 또는 환수처리 결과에 따른 개인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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