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년매입임대주택과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같은 청년 주거지원 제도처럼 보이지만, 집을 구하는 방식과 보증금·임대료 구조가 다릅니다.
LH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바로가기
- LH가 확보한 원룸·다가구·오피스텔에 입주합니다.
-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 최초 2년 계약 후 요건 충족 시 최장 6년 거주합니다.
LH청약플러스에서 지역별 모집공고를 확인한 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현재 접수 가능한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LH청약플러스에서 임대주택과 청약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매입임대 또는 전세임대 유형과 희망 지역을 고릅니다.
- 공고문에서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접수 기간 안에 신청합니다.
현장 접수는 받지 않고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와 앱에서만 신청됩니다. 신청 당시 공고문과 순위별 제출서류를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LH청년매입임대주택과 전세 차이
- 매입임대는 LH가 미리 매입한 주택을 배정합니다.
- 전세임대는 청년이 찾은 집을 LH가 집주인과 계약합니다.
- 전세임대 보증금은 1순위 100만원, 2·3순위 200만원입니다.
- 전세금 지원한도는 수도권 1억 2천만원까지입니다.
LH청년매입임대주택은 입주할 집을 따로 찾지 않아도 되지만 공급 주택과 위치 선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원하는 집을 직접 찾는 대신 권리분석과 계약 가능 여부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전세임대 월 임대료는 지원금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2.2% 이자를 적용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빠른 입주에는 매입임대, 위치와 주택 선택에는 청년전세임대주택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1순위 자격과 LH청년매입임대1순위조건
- 공통적으로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 대학생·취업준비생 또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가 대상입니다.
- 매입임대 1순위 자격은 수급자·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입니다.
- 전세임대 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에는 자립준비청년도 포함됩니다.
LH청년매입임대1순위조건은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여부로 판단합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과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까지 포함합니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소득 합산 100% 이하와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3순위는 본인 소득과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을 봅니다.
임대아파트입주조건과 신청 기간 확인
- 국민임대 자산기준은 총자산 3억 3,700만원 이하입니다.
-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은 총자산 2억 5,400만원 이하입니다.
- 2026년 청년전세임대 1순위 수시모집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 대구경북 매입임대 공고 접수기간은 9월 29일부터 10월 15일까지입니다.
임대아파트입주조건에 적용되는 자동차 기준은 2025년 기준 4,563만원 이하이며, 제도 변경 내용은 공고별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3일부터 수급자 임대주택과 주거급여 기준이 바뀌어 자동차 기준과 소득 기준이 완화된 내용도 있습니다. 매입임대는 2026년부터 지역별·주택별 수시모집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므로 정기 모집만 기다리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LH청약플러스 앱에서 신청 조회하기
LH청약플러스 앱에서도 공고 확인과 신청 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입주 신청, 자격 조회, 대상자 발표, 희망 주택 물색, 권리분석, 전세계약과 임대차계약 순서로 진행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뒤 집을 구하는 기간이 별도로 필요하므로 계약 가능한 주택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선택 전 확인사항
- 매입임대는 최초 2년 계약 후 최대 2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전세임대는 최초 2년 계약 후 최대 4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전세임대 입주 후 혼인하면 추가 5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소득·자산·무주택 조건은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매입임대는 LH가 보유한 주택의 상태와 위치를 먼저 살펴야 하고, 전세임대는 보증금과 관리비뿐 아니라 집주인의 계약 동의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신청 과정에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수급자 증명서 발급일이 오래되어 보완 요청을 받는 사례가 있어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1순위 자격과 임대료는 지역별 공고문 및 LH 콜센터 1600-1004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LH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는 누구인가요?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과 자립준비청년 등이 해당합니다.
LH청년매입임대주택 2순위 조건은 무엇인가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산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원하는 집을 직접 구하나요?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뒤 직접 주택을 찾으며, LH의 권리분석과 전세 가능 여부 심사를 통과해야 계약할 수 있습니다.
LH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지역과 주택별 공고 기간이 다르며, 2026년부터 수시모집 방식이 확대될 예정이므로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LH청약플러스 공식 홈페이지
마이홈포털 임대주택 안내
LH 콜센터 1600-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