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해당 주택건설지역”은 어떤 지역을 의미하는 걸까?
공공주택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 때 해당 주택건설지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에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지구 등이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같은 주택건설지역으로 본다.
따라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은 다음과 같이 예를 들 수 있겠다.
서울특별시에서 건설하는 주택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수원시에 건설하는 주택은 “수원시”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건설하는 주택은 “김해시”
세종시에서 건설하는 주택은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주택건설지역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수도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전라북도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강원도
✅ 참고) 기관별 청약하는 방법 총정리
👉 공통) 민간&공공 아파트 청약 AtoZ
👉 1.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총정리
👉 2. LH청약센터 총정리
👉 3. SH청약센터 총정리
👉 4. GH청약센터 총정리
참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3. 2., 2008. 2. 29., 2010. 9. 30., 2013. 3. 23., 2015. 7. 20., 2017. 8. 9., 2018. 12. 11., 2020. 12. 29., 2021. 5. 28.>
“민영주택”이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법 제10조의 국민주택기금에 따른 자금의 지원 없이 건설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자금의 지원 없이 건설하는 주택 중 그 규모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이 규칙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민영주택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2010. 9. 30., 2018. 12. 11.>
✅ 어디에 어떻게 청약해야 할까?
👉 LH임대주택 모든종류 & 청약방법 총정리
✅ 아파트 청약 A to Z
👉 청약통장이란? 종류와 개념 총정리
👉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청약점수계산
👉 청약통장 미납, 일시납, 중간에 안넣으면?
👉 청약통장 납입횟수 확인 및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점수 청약가점 계산기, 가점항목 정리
👉 청약 무주택기간 계산기 및 확인방법
✅ 참고) 기관별 청약하는 방법 총정리
👉 공통) 민간&공공 아파트 청약 AtoZ
👉 1.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총정리
👉 2. LH청약센터 총정리
👉 3. SH청약센터 총정리
👉 4. GH청약센터 총정리
✅ 부동산 가격 조회
👉 부동산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3가지
👉 국토부 공시지가 조회(아파트,토지)
👉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 나의 자격조건 조회
👉 무주택확인서 조회 6가지
👉 2024 월평균소득 확인방법 6가지
👉 2024년 전년도 월평균소득 기준
👉 승용차 차량가액 조회 방법 2가지
✅ 부동산 등기와 주소
👉 등기부등본 발급 떼는법, 보는법
👉 정부24 전입신고 주소이전 방법
👉 우편물 주소지 일괄변경 4가지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
✅ 세금 납부 조회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인지세 납부방법 3가지
👉 지방세 완납증명서 조회
👉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과 세금표
👉 주정차,속도위반 과태료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