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입주자격 확인하고 청약서류 준비하기

충청북도 충주와 청주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시중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이며, 신혼부부와 청년, 한부모가족까지 폭넓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충북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청약 신청하기

이번 매입임대리츠는 임대보증금이 해당주택 매입금액의 50% 수준이고, 나머지는 시중 전세가격 90% 수준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이 월임대료로 책정됩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합니다.

  1.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금융·네이버·토스·KB국민) 준비
  2. LH청약플러스 로그인 후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클릭
  3. 충주지웰 또는 한라비발디 중 신청단지 선택 후 신청서 작성·제출

이번 공고는 PC와 모바일 청약신청만 진행하며, 방문 접수는 받지 않으니 참고해두면 좋습니다. 자세한 임대조건과 신청서는 위 버튼을 눌러 확인할 수 있습니다.

LH청약플러스 앱에서 청약하기

LH청약플러스 앱을 설치하면 PC 없이도 공고 확인부터 청약 신청까지 한 번에 가능합니다.

  1. 아래 버튼을 눌러 LH청약플러스 앱 설치 또는 실행
  2. 본인인증 및 로그인
  3. 메인화면 청약 클릭
  4. 임대주택, 분양 등 메뉴를 클릭해 공고 확인 및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앱에서는 청약 신청뿐 아니라 예비순위 조회, 계약내역 확인, 각종 증명서 발급까지 가능합니다.

충주지웰, 청주 한라비발디 단지 정보

이번 충북지역 매입임대리츠는 충주지웰과 한라비발디 두 단지에서 각 1호씩, 총 2호를 공급합니다. 단지별 상세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지명소재지동·호임대호수모집(당첨/예비)
충주지웰충주시 대소원면106동 604호1호당첨 1 · 예비 4
한라비발디청주시 오창읍816동 104호1호당첨 1 · 예비 4

모집호수 자체는 각 단지 1호로 소규모지만, 계약포기나 해약을 대비해 5배수 안팎의 예비입주자를 함께 뽑습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선순위자의 계약 여부와 개보수 완료 시점에 따라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임대조건과 계약방법

매입임대리츠는 시중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구조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기간: 2년 단위, 입주자격 유지 시 총 10년까지 갱신 가능
  • 임대보증금: 해당주택 매입금액의 50% 수준
  • 임대료: 시중 전세가격 90% 수준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
  • 보증금·월임대료 상호전환은 실시하지 않음
  • 계약금 10% 납부, 잔금은 입주지정기간(계약일로부터 60일) 내 납부

당첨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격을 유지하면 갱신계약 시에도 보증금과 임대료가 인상되지 않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다만 기금 금리나 관리비용 변동이 있으면 월임대료 일부에 반영될 수 있고, 정확한 금액은 매입 아파트 시세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고문 원문에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충북 매입임대리츠 신청자격과 순위

신청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중, 순위별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1순위: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2019.8.4~2026.8.3 혼인신고),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2순위: 청년(만 19세~39세, 1986.8.4~2007.8.3 출생), 대학생
  • 3순위: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예비신혼부부는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자격이 유지되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취소됩니다. 제가 예전에 서류심사에서 혼인신고 시점 하나로 순위가 갈리는 경우를 본 적이 있는데, 날짜 하나가 자격을 좌우하니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소득·자산 기준 확인하기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가구원수청년·신혼부부맞벌이 신혼부부
1인4,576,036원(120%)
2인6,452,897원(110%)7,626,751원(130%)
3인8,168,429원(100%)9,802,115원(120%)
4인8,802,202원(100%)10,562,642원(120%)
5인9,326,985원(100%)11,192,382원(120%)

자산기준은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 원 이하, 부동산 등 총자산가액 2억 1,550만 원 이하입니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입양·태아 포함) 자녀가 있으면 자녀 1인당 10%p씩 최대 20%p까지 자산기준이 완화됩니다.

신청서류와 청약접수 일정 챙기기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순위확인서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순위 확인서 1부(가입자에 한함)
  • 발급기준일: 2026년 8월 3일, 청약접수 마감일까지 발급 가능
  • 발급방법: 청약가입은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인터넷 발급

모집일정은 순서대로 진행되니 날짜를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2026.8.3(목) ~ 8.14(금)
  • 신청접수(PC·모바일): 2026.8.18(화) ~ 8.20(목)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2026.8.21(금)

순위를 잘못 입력해 신청하면 이후 변경이 불가능하니, 본인의 신혼부부·청년·한부모가족 해당 여부를 신청 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충북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방문접수도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이번 공고는 PC와 모바일 청약신청만 진행하며 방문 청약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청약저축 가입자는 순위확인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통장 미가입자도 무주택세대구성원과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배점 항목 중 납입횟수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예비신혼부부로 선정되면 혼인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취소됩니다.

부부가 각자 신청해도 되나요?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에 따라 부부가 동시에 신청하면 중복신청으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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