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천 신혼신생아Ⅱ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자격조회하기

인천광역시와 부천시에서 신혼신생아Ⅱ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시세 70~8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최장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을 살펴봅니다.

인천 부천 신혼신생아Ⅱ 전세형 자격조회하기

이번 26년 5차 공고는 인천과 부천 지역에서 총 82호를 공급합니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책정되며, 임대보증금 비율을 80%로 하는 준전세형 방식입니다. 개별 주택별 정확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첨부된 공급주택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1.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금융·네이버·토스·KB국민) 준비
  2. LH청약플러스 로그인 후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클릭
  3. 인천, 부천 공급주택 목록 확인 후 희망 주택 선택해 신청서 작성·제출

내가 이 공고의 자격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82호 중 어떤 주택이 내 조건에 맞는지는 위 버튼을 눌러 공고 원문과 공급주택목록에서 바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LH청약플러스 앱에서 청약하기

LH청약플러스 앱을 설치하면 PC 없이도 공고 확인부터 청약 신청까지 한 번에 가능합니다.

  1. 아래 버튼을 눌러 LH청약플러스 앱 설치 또는 실행
  2. 본인인증 및 로그인
  3. 메인화면 청약 클릭
  4. 임대주택, 분양 등 메뉴를 클릭해 공고 확인 및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앱에서는 청약 신청뿐 아니라 예비순위 조회, 계약내역 확인, 각종 증명서 발급까지 가능합니다.

신혼신생아Ⅱ 전세형 임대기간과 보증금 전환 조건

인천 부천 신혼신생아Ⅱ 전세형은 기본 2년 계약에 재계약이 4회까지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 기본 임대기간: 2년, 재계약 4회(최장 10년 거주)
  • 자녀가 있는 경우: 재계약 2회 추가 연장(최장 14년 거주)
  • 임대조건: 시중 시세 70~80% 수준, 임대보증금 비율 80% 준전세형

임대보증금을 낮추고 월임대료를 높이는 전환도 가능합니다. 10만원 단위로 보증금을 낮출 수 있고, 전환한도는 기본 임대보증금의 10% 또는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 중 큰 금액입니다. 감액 전환이율은 연 3.5%이며, 예를 들어 보증금을 300만 원 낮추면 월임대료가 8,750원 늘어나는 식입니다. 다만 전세형 특성상 보증금을 더 넣고 월세를 낮추는 증액 전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 매입임대 상담을 하며 이 전환 계산을 헷갈려 하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감액만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인천 부천 신혼신생아Ⅱ 소득·자산 기준

신혼신생아Ⅱ 전세형은 세대 월평균소득 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임대조건이 달라집니다.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시세 70% 적용
  •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80% 이하: 시세 70% 적용
  • 세대 월평균소득이 80% 초과: 시세 80% 적용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80% 기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월평균소득 80% 기준
1인가구3,050,690원
2인가구4,693,016원
3인가구6,534,743원
4인가구7,041,762원
5인가구7,461,588원

가구원수 산정 시 태아도 포함되므로, 임신 중인 경우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6인가구 이상 기준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산기준은 출산자녀수에 따라 완화되는 구조입니다.

  • 출산자녀 없음(105%): 총자산 3억 6,200만 원 이하
  • 출산자녀 1인(+10%p): 총자산 3억 9,600만 원 이하
  • 출산자녀 2인 이상(+20%p): 총자산 4억 3,100만 원 이하

인천 부천 신혼신생아Ⅱ 입주자격과 신청 순위

신혼신생아Ⅱ 전세형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기본 조건으로 합니다.

  • 무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포함) 미소유
  • 연령: 만 19세 이상 성년자(예외 사유 해당 시 미성년 세대주도 가능)
  • 거주지: 사업대상지역인 인천광역시, 부천시에 주민등록 등재
  • 중복신청 금지: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동일 순위 내 경합이 생기면 배점항목 합산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며, 동점 시 가점 항목 점수, 그래도 같으면 사업대상지역 전입일이 빠른 순으로 정해집니다. 세대구성원 범위나 배점항목별 구체적인 점수 산정 방식은 공고 원문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 부천 신혼신생아Ⅱ 접수기간 확인하기

인천 부천 신혼신생아Ⅱ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은 공고일부터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어 날짜를 놓치면 곤란합니다.

  • 공고일: 2026년 7월 30일
  • 신청 마감일: 2026년 8월 12일

제가 과거 매입임대주택 신청을 안내하다 보면 마감일 오후에 접속이 몰려 지연되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마감일 임박해서 접속하기보다는 여유 있게 인증서부터 미리 준비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서류제출대상자는 개별 통지 없이 LH청약플러스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는 점도 참고해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천 부천 신혼신생아Ⅱ 전세형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80% 이하면 시세 70% 임대조건이, 80%를 초과하면 시세 80%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자산기준은 출산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나요?

예. 출산자녀가 없으면 총자산 3억 6,200만 원 이하, 1인이면 3억 9,600만 원 이하, 2인 이상이면 4억 3,100만 원 이하로 기준이 완화됩니다.

임대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로 전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10만원 단위로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임대료를 높일 수 있으며 감액 전환이율은 연 3.5%입니다. 다만 전세형 특성상 보증금을 늘려 월세를 낮추는 증액 전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한가요?

이번 공고는 LH청약플러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접수 방법과 서류제출 절차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남기기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