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계약 후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효력 발생 시점, 전입신고까지 갖춰 보증금을 보호하는 절차를 살펴봅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하는 방법
- 신청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수수료: 온라인 신청 500원
- 준비물: 임대차계약서 파일, 본인인증 수단, 결제수단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하는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로그인한 뒤 확정일자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는 순서입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신청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신청 메뉴에서 임대차계약서 정보를 입력합니다.
- 계약서 원본을 스캔하거나 촬영한 PDF 또는 JPG 파일을 첨부합니다.
- 주소,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을 계약서와 동일하게 입력하고 500원을 결제합니다.
처음 신청할 때 주소의 동·호수 표기가 계약서와 달라 보완 요청을 받은 사례가 있어, 제출 전 계약서와 입력 내용을 한 줄씩 대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모바일로 진행하기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웹 접속 가능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모바일 웹 지원
- 정부24: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동시 신청 가능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모바일 절차도 PC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휴대전화로 계약서 파일을 첨부하려면 사진 촬영 상태가 선명해야 합니다.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신청하면서 확정일자 부여 항목을 선택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원본을 첨부하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 명의 전자서명으로 공동 신고가 인정됩니다.
확정일자효력발생시점과 우선변제권
- 확정일자 효력: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당일부터 발생
- 대항력: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
- 우선변제권: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뒤 늦은 요건을 기준으로 발생
확정일자효력발생시점과 확정일자우선변제권의 효력 발생 시점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더라도 전입신고를 나중에 했다면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반대로 전입신고와 입주를 먼저 마쳤다면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는 24시간 신청할 수 있지만 업무시간 내 처리되며, 18시 이후 신청은 다음 업무일, 주말 신청은 월요일에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잔금 지급일과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마치는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확정일자우선변제권 보증금 보호 확인
- 필수 요건: 주택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 보호 상황: 주택 경매 또는 공매 진행
- 확인 방법: 인터넷등기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부여 현황 조회
확정일자우선변제권은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후순위 권리자와 일반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확정일자만으로 우선변제권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입주와 전입신고가 함께 필요합니다. 계약서를 분실해도 확정일자 부여 전자문서를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어, 신청 후 처리 결과와 계약서 보관 상태를 직접 조회하는 편이 좋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액 확인하기
- 서울특별시: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 최대 5,500만 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보증금 1억 4,500만 원 이하, 최대 4,800만 원
- 광역시·세종·파주 등: 보증금 8,500만 원 이하, 최대 2,800만 원
- 그 외 지역: 보증금 7,500만 원 이하, 최대 2,500만 원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가 없어도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만으로 일정 금액을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의 보증금 기준과 보호금액은 지역별로 다르고, 임차주택에 담보물권이 설정된 시점의 법령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현재 계약금액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등기부등본의 근저당 설정일과 관할 주민센터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 효력 발생 시점은 언제인가요?
확정일자 자체는 부여받은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와 주택 인도까지 갖춘 뒤 늦은 요건 다음 날 0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모바일로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모바일 웹에서 계약서 파일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나요?
정부24 전입신고 과정에서 확정일자 부여 항목을 선택하면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정보는 실제 계약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금이 보호되나요?
확정일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입주,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 확정일자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