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정일자를 언제 어떤 내용으로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확정일자 부여현황의 온라인 인터넷 발급 조회 방법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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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부여현황이란?
내가 계약한 주택에 대해 확정일자가 언제·어떤 내용으로 부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기록을 말합니다.
즉,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신청하면 등기소(또는 주민센터) 시스템에 등록되는데, 이 등록 내역을 조회하거나 증명서로 발급한 것이 확정일자 부여현황입니다.
- 개념 :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대해 확정일자가 부여된 일자, 번호, 부여 기관 등을 확인하는 내역
- 주요 용도
- 세입자가 스스로 우선변제권 확보 여부를 확인
- 보증금 반환 분쟁, 경매·공매 절차에서 우선순위 증명 자료로 제출
- 집주인·매수인이 해당 주택의 기존 임차보증금 부담을 확인
확정일자 부여현황 인터넷 발급하기
- 위 버튼을 눌러 인터넷등기소 발급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상단메뉴 [열람・발급-전자확정일자-정보제공(부여현황 열람)
- 필수 입력사항들을 입력합니다.(이해관계인과 요청기관 등 필요에 맞게 선택)
- 인증서 로그인합니다.
- 검색을 누르면 확정일자 내역이 출력됩니다.
- 발급이 필요한 주택을 선택합니다.
-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만약 확정일자 발급 시기의 임대인 정보와 현재의 임대인 정보가 변경된 경우 등 여러 이유로 확정일자 부여현황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받기
과거 주민센터에 가서 직접 도장을 받아야만 가능했던 확정일자가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전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며, 전입신고 또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입신고 :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계약을 주장하며 거주할 수 있는 대항력 확보
- 확정일자 : 주택이 경매되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는 우선변제권 확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모두를 받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를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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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에 표시되는 내용
- 확정일자 부여번호 및 부여일
-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임차인
- 보증금, 계약 기간
- 부여기관(주민센터 또는 등기소)
사용 용도
- 보증금 보호 확인 : 내가 확정일자를 제대로 받아 우선변제권을 확보했는지 즉시 확인 가능
- 주택 매매·전세 계약 전 : 기존 세입자의 확정일자 유무를 확인해 선순위 보증금 위험을 예방
- 분쟁 대비 : 경매·공매 시 법원 제출용으로 활용
결국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특정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 내역을 증명하는 공식 기록입니다.
이로써 입자는 우선변제권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매수인·집주인은 기존 임차보증금의 선순위 부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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