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 선순위 임차인과 보증금을 확인하는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발급방법, 대상, 준비물을 살펴봅니다.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부여현황 온라인 발급방법 확인하기
인터넷등기소에서는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과 발급을 집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확인 내용: 확정일자 부여일, 보증금, 차임, 임대차기간을 볼 수 있습니다.
- 조회 범위: 2014년 1월 1일 이후 부여된 확정일자가 대상입니다.
- 이용 시간: 365일 24시간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인터넷등기소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버튼을 눌러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한 뒤 열람/발급 메뉴에서 전자확정일자의 정보제공을 선택합니다.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전자서명 로그인을 합니다.
- 정보제공유형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고르고 신청자 정보와 주택 주소를 입력합니다.
- 수수료를 카드나 계좌이체로 결제하면 열람 화면이 열립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직접 열람하다 겪은 일인데, 처음 결제할 때 결제 프로그램 설치 안내가 떠서 5분 정도 더 걸렸습니다. 인증서만 미리 준비해 두면 나머지는 10분 안에 끝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 방법 준비물과 수수료
확정일자 열람은 인증서, 계약 관련 서류, 결제수단 세 가지만 갖추면 막힘 없이 진행됩니다.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파일이나 스마트폰 촬영본을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 PC에서는 엣지 브라우저 환경이 안정적입니다.
확정일자 열람 수수료는 1통당 500원, 발급은 1,000원 안팎으로 소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수수료는 개정될 수 있어 결제 직전 화면에 표시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발급 서류가 필요하면 열람이 아닌 발급 메뉴를 골라야 하고, 신청 유형을 잘못 고르면 결제 후 다시 신청해야 하니 정보제공유형을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확정일자 열람 가능한 사람과 계약 전 세입자 방법
확정일자 열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한 이해관계인만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에 따라 볼 수 있는 정보 범위가 다릅니다.
| 구분 | 신청 방법 | 확인 범위 |
|---|---|---|
| 임대인, 기존 임차인 |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발급 | 임대차 목적물, 인적사항, 확정일자 부여일, 보증금, 차임, 임대차기간 |
| 계약 전 예비 임차인 | 임대인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을 갖춰 주민센터 방문 | 보증금, 차임, 임대차기간, 확정일자 부여일 중심, 임차인 인적사항 제외 |
계약 전 세입자는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열람할 수 있어서 계약서 작성 전에 집주인에게 동의서를 미리 요청해야 합니다. 앞서 같은 방식으로 다가구주택 계약을 준비했던 지인은 동의서가 없어 한 번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필요 서류는 주민센터나 등기소마다 다를 수 있어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 후 확인할 점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열람으로 끝내지 않고 선순위 보증금 합계와 등기부등본을 함께 비교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 확정일자 부여일이 빠른 순서대로 선순위 임차인을 확인합니다.
- 선순위 보증금을 모두 더해 계약하려는 보증금과 합산합니다.
- 임대차기간이 곧 끝나는 세입자가 있는지 살핍니다.
- 등기사항증명서의 근저당 채권최고액도 함께 대조합니다.
다가구주택에서 전세를 구할 때 부여현황에 임차인 6명이 올라와 있었는데, 보증금 합계에 제 보증금을 더하니 집값의 상당 부분이 채워져 계약을 다시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도 선순위 채권과 보증금 합계를 기준으로 심사되므로, 정확한 가입 조건은 HUG와 HF, SGI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부여현황 발급은 주말에도 가능한가요?
확정일자 정보제공과 발급 서비스는 365일 24시간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스템 점검 시간에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부여현황 온라인발급에는 어떤 인증서가 필요한가요?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전자서명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인증서가 없으면 은행이나 증권사 앱에서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계약 전 세입자도 확정일자 열람이 가능한가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을 갖춰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방식이 안내되며, 인적사항을 제외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언제부터의 기록을 볼 수 있나요?
2014년 1월 1일 이후 법원, 등기소, 주민센터 등에서 받은 임대차 확정일자 정보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대법원 확정일자 인터넷 열람서비스 개시 보도자료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962&gubun=6&searchOption=&searchWord=





